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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146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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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것은 없고 또 이것을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례 제정해 봐야 어차피 더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뿐이 없다 하는 것인데 그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조례를 하다 되면 여러 가지 해 달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죠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그래서 그런 관계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어요.

법에 조례로 해라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위임조항은 없고 다만 타구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하는 것이 예산은 별도로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부분하고 전원기 위원님이 얘기한 타 단체도 이것을 빌미로 해서 사실은 바르게는 바르게 육성법 새마을은 새마을 법 각종 단체가 개별법에 있는 단체가 많아요. 없는 단체도 많지만 개별법으로 법에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타구는 이미 다 제정이 되어 있다는 사항까지 겸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