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에 관한 것은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현재 실질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구에는 물론 법적으로 법을 따지다 하면 그럴지는 모르지만 지금 거의 25개 단체들이 상존되어 있는데 그 단체들이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지금 대표적으로 와 있는 것이 노인단체에서 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새마을협의회에서도 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볼 때에 타당성이 안 맞다고 해서 저는 보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두 단체에요.
노인단체하고 새마을협의회에서 이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법적근거 제시를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나 아직 형평성이 아니다고 해서 보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첫 번째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된다면 많은 단체들이 봇물 터지듯이 나올 텐데 만약에 이 조례가 없어서 국가보훈대상자들한테 우리가 예우를 못해 준다면 급히 서둘러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이거 없어도 실질적으로는 이 일들을 다 하고 있다면 잠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느냐 이런 것을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