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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146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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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일괄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서구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부업대학생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제출된 조례안들의 대부분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들을 단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쟁점이 되는 몇 건의 조례안을 제외하고는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박재윤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서구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