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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용환 의원 발언

147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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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06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 법령에 의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대상자를 추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남을 위해 자원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차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중 “모·부자복지법 제15조”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로 하고 “모·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의 세대 구성원(이하 “장애인 등” 이라 한다)”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며 제4조 제3호중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한다.

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