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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옥 의원 5분자유발언

147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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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빨간 글씨로 지금 아마 위원님 책상 위에 있을 것입니다.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것을 다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기 복지서비스과에서는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제가 빨간 부분에 대한 설명 또 당초에 이 조례안을 한 것인데 제가 추후로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까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3조 다음에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노인단체를 지원함으로서 이게 노인단체를 빼달라고 하는 것인데 노인단체는 효행장려 및 지원 이 법률에도 법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단체라든가 개인에 대해서 보조를 할 수 있게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밑 노인단체를 지원함으로서 이것은 삭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집행부의 의견에는 반대의견이고 다음에 2조에 보면 3호가 있습니다. 3호에 보면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서구지회 및 노인단체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이 이것도 그냥 해도 된다는 얘기이고 다음에 3조에 1항에 3호를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설날 여기까지를 삭제하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행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정의 달 기념하는 의례적인 선물 그것이 삭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정한 것은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행사에 관한 사항 그렇게 수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제2조 제3호의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에 지금 문제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호에 보면 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은 제가 보건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단체의 운영경비를 보조해 주다 보면 다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을 해 가지고 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시설비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제4조 예우입니다. 예우에 각종행사시가 아니고 제4조 예우에 경로효친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각종 행사시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좌석배치 등 예우를 실시한다로 경로효친 분위기조성을 위하여를 더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제6조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기보다는 집행부에서 얘기한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아닌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충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