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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199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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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얘기하면 건물 벽에서 물건 바깥으로 해서 한 30㎝, 40㎝ 튀어나오게 막아갖고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해서 고발시킨단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노릇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1m, 2m씩 나와서 쳐놓은 사람은 신고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 신고만 들어오면 가서 쥐 잡듯이 잡아, 고발도 시키고.

행정을 하시면서 전체 건물이 똑같은, 그런 신고를 해도 전체 건물이 그렇게 대우를 받는다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도에서 그 옆에 가게는 2m씩 막 나와서 펜스 쳐놓고 장사를 해도 고발 안 하니까 그냥 놔두고 어떤 사람은 고발하면 그냥 그날로 나가서 사진 찍어서 다 고발시킨단 말이에요. 고발자 때문에, 처리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행정을 하시면서.

만약 그것을 그렇게 법이라는 잣대로 댄다 그러면 중랑구 전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잣대를 똑같이 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 하나를 고발시켰으면 중랑구 전체를 고발시킨 것이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답답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을 고발시킨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고발을 그러한 법에서 네가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처벌을 하시려면, 중랑구의 잘못된 부분, 잘못된 사람들에게도 다 처벌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이게 법 아닙니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