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위원 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골목길에 사거리, 가각지역, 다 여기 차들 가지고 다니고 운전해 보시면 알잖아요. 제가 구태여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보통 최하 1.5m에서 2m까지 나와 있어요, 도로점용이. 각 동에 제가 알기로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사실상 노점상, 아까 말씀하신 노점상, 없는 사람이 벌어먹기 위해서 보따리 가지고 와서 깔아 놨다 가지고 가는 것도 그것도 단속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아니 가게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정 식으로 하는 있는 것,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고발조치 하고 점용료, 그럼 점용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부과시켜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제가 보면 지금 노점이 3,700건에 상가 2,500건인데 단속만 했지 과태료는 부과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