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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용환 의원 발언

14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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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99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용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중 “제63조”를 “제71조”로, 제14조 제2항 중 “제55조의 제1항의”를 “제63조 제1항의”로 하고, 제70조 제1항 중 “법 제71조의”를 “법 제79조의”로, 제82조 제1항 중 “법 제78조에”를 “법 제86조에”로, 제82조 제3항 중 “법 제75조의”를 “법 제83조의”로 하며 제70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72조 제1항, 제2항, 제82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85조 제1항, 제86조 제1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