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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14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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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기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97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용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중 “제82조 및 제83조의”를 “제90조 및 제91조의”로 한다.

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00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용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의”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0조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