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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구재용 의원 발언

14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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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는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