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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198회 제4본회의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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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조성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오병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2010년 12월 3일 2010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0년 11월 26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안 외 4건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2010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2010년 12월 3일 2010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채택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0년 11월 26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2010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채택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외 2건 등 총 3건 5억4,789만3,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최현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최현진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삼1동, 삼성1동, 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최현진의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5일 제198회 제2차정례회가 개의되어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및 새해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올해의 의정활동을 마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그동안 집행부에서 주민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일부 소홀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어 이를 지적하고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너무 포괄적이고 형식적이어서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다소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구정질문의 시간은 비록 20분에 불과하지만 구정질문을 위해 본의원은 거의 한 달여 기간 동안이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재차 확인 작업을 거치면서 현안사항에 대해 세세한 질문을 펼쳤음에도 답변은 지극히 원론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다둥이 지원을 위한 질문 내용 중 본의원은 조례개정을 위해 노력할 용의가 있으니 이에 대한 시설별, 연령별 등 사항별로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본의원에게 제출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또한 본의원과 동료의원이 국장의 공석에 대해서도 질문한 바 있었지만 당시 답변은 국장급 인사 시기는 서울시 인사 시기와 함께 맞추어서 하겠다는 지극히 무책임한 답변뿐이었습니다. G20도 끝났고 자체감사에서 민간휴직제도 운영의 부적정성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장의 자리를 겸임토록 방치한다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직원들이 전례의 답습적이고 구태의연한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과의 업무조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던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을 보면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는 규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불이행의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은 동의안을 내도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고 예산과정에서도 심의의결을 동의로 간주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 지금까지 관례였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아전인수격 해석이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의회의 법제를 담당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관례상 넘어갔는데 왜 따지냐는 식이었습니다. 과연 관례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러한 논리는 우리가 예산만 통과하면 모든 그 밖의 과정이나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무엇하러 제출합니까? 예산안만 통과하여 그렇게 간주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각종 민간위탁 사업을 벌려 결국에는 많은 예산을 낭비하게 되었고 구청 자체에서도 전수조사를 거쳐 20개 사업은 폐지하고 42개 사업은 예산 감축하여 매년 85억 상당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답변과정에서 예산안을 통과하면 동의로 간주하여도 된다는 과장의 말에 그 근거를 제출하라고 하였고 집행부에서는 행안부에 질의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도 아무런 답변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얼렁뚱땅 그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는 아주 무책임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답변 중에 일부 직원들의 불성실하고 기본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에게도 그러할진대 일반주민들에게는 과연 어떻게 대하겠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함께 듭니다. 물론 대다수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투철한 책임의식과 함께 맡은 바 업무수행에 충실하고 있다는 사실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연평도 도발사건 이후 매스컴을 통하여 군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마는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 모두가 이 시점에서 자기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강남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최현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2010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7일 동안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집행 실태점검을 통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이신 오완진의원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오완진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실시한 2010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서 수렴된 주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내년도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2010년도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사항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정보와 제출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각종 예산사업과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가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지적 사항과 시정요구 사항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 4건, 행정재경위원회 84건, 복지도시위원회 108건으로 총 200건이 집계되었으며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향후 세입감소에 따른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과 예비비 남용, 불용예산을 줄일 것을 지적하였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과 인사행정에 대한 효과 분석을 통해서 부서별 전문인력의 확보는 물론 행정수요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진단으로 원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인사행정을 확립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등의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공정히 하여 위탁업체의 선정과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자전거 전용도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자전거이용 시설은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만들어 주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회와의 사전 협의 부재로 인한 사업의 적절성, 타당성, 검토미비 등은 의회의 의사가 훼손되는 사례로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와 지적사항 그리고 제기된 건의사항 등은 그 진행의 추이를 우리 의원님들이 철저히 감시 확인하시어 정당하고 올바르게 시정조치 되도록 하여 유사한 지적사항이나 문제가 내년도 감사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기타 지적되고 시정 요구된 사항은 각 위원회 별로 미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강남구 행정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오완진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간담회와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개진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2010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문인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문인옥의원입니다. 2010년 11월 26일 제19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구의 개별기금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 안건으로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기금운용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14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유용한 지출 없이 적립만 하고 있는 여유자금을 융자를 통해 재정여건이 열악해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예산배분의 효율성 및 탄력성,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동 법령이 목적하는 지방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안 제7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부분에서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일부 추가 변경하였고 안 제12조에 통합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여 구체화하는 등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문인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영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일원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영호의원입니다. 2010년 11월 26일 제19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안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미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주민설문제도와 공청회, 토론회 등에 주민들의 예산편성 과정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보장 및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하신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입법 목적에 부합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 제9조에 위원회 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김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최현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최현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2동, 역삼1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최현진의원입니다. 2010년 11월 26일 제19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국내외 유망기업체 및 국제기관, 기구의 유치 추진을 위해 현행 기업지원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포상금 지급의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친기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구에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근거 및 절차, 개정사유가 적절하며 안 제17호, 제6호 및 제19조의 제목 내용 등을 알기 쉬운 법령 규정에 따라 우리말로 바꾸어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제반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달리 심의할 의견이 없어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최현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오옥근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오옥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오옥근의원입니다. 2010년 11월 26일 제19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지방세법 선진화와 체계화 등을 위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단일법을 3개법으로 분법하여 시행됨에 따라 새 지방세법 차질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그 후속 조치로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제정되어 상위법령에 근거한 구세관련 조례를 재개정하고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단순증명, 교부민원 수수료에 대한 전국적 통일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행 단일법인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분법되어 새 지방세법이 2010년 3월 31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한 지방세법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하며 다만 내용의 중요성을 감안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등은 모든 주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홍보매체와 직능단체 및 통반장 회의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으며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조례를 이에 맞추도록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근거, 절차, 사유, 내용 등 문제가 없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 및 규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현행 조례를 재개정 한 것으로 달리 심의할 의견이 없어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오옥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신청하신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아마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마는 주민들한테 부담 행위를 주는 세법이기 때문에 중요성을 감안해서 본의원이 질의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에서 말씀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관련조례는 아마 1개법으로 되어 있는 지방세법을 3개법으로 분법 하는 조례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들한테 세금을 거두는 부담행위를 주는 이 세법을 개정하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하고 알려야 할 법적으로 보장된 입법예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절차법이나 행정절차법 42조, 43조를 보더라도 20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 주민들한테 고지해서 충분히 알리고 의견을 묻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관련조례에서는 20일이 아니고 10일로 단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오옥근의원님께서 심사보고에서 그것을 언급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서는 왜 단축할 수밖에 없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좀 전에 여러 번 본의원이 강조했다시피 주민들한테 부담행위를 주는 매우 중요한 세법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특별한 어떤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유만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안녕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방금 유만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법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이 10일로 단축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개정안은 지방세법이 현행 1개법으로 되어 있는데 3개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분법이 되어 시행이 됩니다. 새 지방세법이 지난 3월 31일 개정이 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당초 3월 31일 정부로부터 이런 분법안이 공포가 되고 자치법규 표준안이 지난 9월 30일 서울시로부터 이제 우리 구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3개법으로 분법이 되면서 표준안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행안부 또 서울시 계속해서 이 표준안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 표준안에 맞추어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최종적인 안을 확정하기까지 계속 시일이 소요되고 이 법은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 시행일에 맞추어서 조례는 개정되어야 하고 계속 행안부, 서울시로부터는 표준안의 내용이 변경돼서 시달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 불가피하게 조례 입법예고 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20일로 입법예고를 예정대로 하다 보면 도저히 이번 정례회의 때 이 조례안을 상정하고 또 통과시킬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례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건이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일괄적으로 방송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지만 우리 구 자체적으로 향후에 각종 홍보매체 우리 자체 웹사이트라든지 까치소식 또 통반장 회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역삼2동, 도곡1, 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관수의원입니다. 2010년 11월 29일 제19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후생복지 운영 조례 개정안은 공무원의 후생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후생복지사업의 종류와 시행에 대한 개선으로 직원들의 사기와 동기부여, 근무능률을 높이고자 하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은 의무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이 2003년 7월 1일자로 모든 자치단체에 일제히 인상하였으나 우리 구 조례에서는 반영하지 못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의 통보에 따라 공무원 휴가제도 및 선서문 개선 등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관련 법령의 취지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 되었으며 행안부의 표준안, 법제처의 정비 기준 등 상위법에 준수하여 규정과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 및 규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달리 심의할 의견이 없어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이관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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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학기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압구정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학기의원입니다. 2010년 11월 29일 제19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의 조기 정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학교 보안관제 운영에 관한 교육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평생학습 조례의 근거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강남구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관련 법령 및 조례정비 기준 등에 맞게 작성되었고 개정, 근거, 절차, 내용에 문제점이 없으며 서울시 등 타 자치단체의 조례와도 저촉되거나 상충되지 않아 문제점이 없다는 검토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학교보안관제 운영의 근거 마련과 상위법령 및 규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현행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달리 심의할 의견이 없어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이학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5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옥의원입니다. 2010년 12월 3일 제19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제5기 강남구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의료 분야의 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소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고 강남 구민의 건강척도를 측정하여 그 대안을 모색하고 업무의 중점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자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강남구가 추진할 강남구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으로 지역보건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근간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우리 구민들의 4년간의 건강과 각종 보건의료 서비스를 가늠하는 중요한 중장기 계획이라는 점에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 법령을 근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4년간 의료정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계획인 만큼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이경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5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장애인 휠체어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동현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사, 압구정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소속 김동현의원입니다. 2010년 11월 26일 및 11월 29일 제19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종열의원으로부터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만희의원으로부터 현재 저소득 장애인에게 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을 강남구 거주 장애인으로 확대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일부 시행하여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서 아동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의 책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권익 증진사업 운영 지침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유괴 등 아동여성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것을 시달한 바 있으며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과 여성부의 지침에 따라 편제되어 법률적인 검토사항이 적정하며 특히 아동,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통한 입체적인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은 매우 중요하며,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 보호를 위해서도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장애인 휠체어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과 보호를 위해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장애인 보조금 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상위법령인 보건복지부령에서 지원 대상자를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제한하고 있어 조례 제정 범위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대법원 판례와 강남구의 질의 회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 내용이 일반 장애인까지 지원범위 확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법률적인 검토사항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이 조례의 개정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관련기관간의 협력체계 강화와 아동, 여성폭력의 예방을 위한 전담팀의 구성 가능 여부 그리고 우리구가 조례 제정이 지연됐던 이유에 대해서 질의 답변과 본 조례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강남구 아동, 여성의 보호와 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시의적절하게 제정되었으며 이어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이종열의원 외 12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지원할 시에 우리구의 예산규모,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일정 거주기간 제한, 장애인 보험도입으로 중복지원 우려에 대한 질의 답변과 이어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유만희의원 외 1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김동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이학기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의원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학기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본의원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존경하는 유만희의원께서는 참 소외계층 및 또 장애인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아마 많은 것으로 본의원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조례안을 의원발의 하셨는데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수리비용은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수리비 50만원 연간이라는 것이 1회여도 50만원이 초과할 수 있지 않느냐, 수리 장애 비용에 대해서. 이럴 경우에 50만원 부담 같으면 차라리 장애인이 새 것을 구입하는 비용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여러 가지 정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면 굳이 수리하지 않고 새 것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판단이 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담당 발의하신 유만희의원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이학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의원 질의에 대하여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유만희의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이학기의원께 관심과 애정을 표현해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장애인 휠체어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본의원이 2008년도에 의원입법으로 제정하면서 저소득층 즉 다시 말씀드려서 법적 수급자와 차상위층만 수리를 하다 보니까 일반 장애인께서 어느 날 장애인이 된 것만도 서러운데 일반인이라고 그래서 일반 장애인이 휠체어를 수리 안하는 것은 오히려 차별 아니냐, 그런 항의를 받고 고민하다가 본의원이 개정안을 내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먼저 이학기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장애인 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수급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이런 보호장구를 살 때에는 구청에서 100% 지원합니다. 그리고 일반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지원하고 20%는 본인부담으로 지금 보호장구를 구입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0만원 초과할 수도 있다 그래서 새 것을 사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조사해 보니까 휠체어 고장나면 밧데리를 교체할 때 20만원도 들고 30만 원 들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살 같은 것 부러질 때는 10만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구청에서 지원할 때는 이것을 자기가 새로 구입하고 나서 일정한 연도 5년 이상인가 지나야 다시 구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아무 때나 새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제도상 이것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돼서 이것은 오히려 필요한 부분을 수리해 주고 또한 수리비가 많이 드는 것은 또 본인 부담으로 하는 것이 낫다. 그 다음에 여기 본의원이 말씀드린 개정한 것처럼 수급자와 차상위는 50만원 범위 내에서 일반장애인은 30만원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청장 규칙에 의하면 지금 현재는 50만원 범위를 상한선으로 정했지만 구청에서는 30만원까지만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장애인은 30만원을 차등을 둔 것은 장애인이 수급자가 안됐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이나 아님 재산이 많기 때문에 법적 수급자가 안됐다는 생각에서 일단 차등을 좀 두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일반 장애인과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은 차등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장애인 휠체어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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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

신연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장 신연희입니다. 강남구의회 유만희의원님 외 15분이 발의해서 개정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장애인 휠체어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일반 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수리비 지원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바 동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강남구의회 이종열의원님 외 12분께서 발의하여 제정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찰, 의료기관, 피해자 지원시설, 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아동 및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이므로 동의를 표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이종열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장애인 휠체어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만희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2동, 역삼1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명옥의원입니다. 2010년 11월 29일 제19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이며 질 높은 청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며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납부금액의 산정 기준,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서울시 행정1부시장의 방침과 관련해서 각 자치구로 통보된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이며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청소업무 집행실태,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된 사항의 보완과 청소행정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적인 검토와 필요성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안 제7조의 평가지침 시달기간, 안 제14조의 위원구성의 적정성 등은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며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납부금액의 산정기준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위임조례이며 반드시 조례를 제정해야만 납부금액 산정기준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필수조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방법, 기준, 위원회 구성, 설치 등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구성되어 조례 형식과 법률적인 검토사항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대행업체 평가의 기준과 현장평가단 및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로 대행업체의 서비스 향상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고 이어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에 대행업체의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침 시달기간을 15일로 수정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평가체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위원을 일부 조정 및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각시설과 세곡동에 건립 예정인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와 장기적인 대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이어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수를 증원하고 구의원과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의 위원을 보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김명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이종열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종열의원입니다. 2010년 11월 26일 제19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우리구 지역문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강남문화원이 보다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문화 창달 및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안전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제10조가 부합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운용에 소요되는 경비인 기금운용위원회 참석수당 지급항목을 2010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지침에 의거 조례 제6조에 신설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문화원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위법인 서울지방문화원진흥법과 같은 법시행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위임조례로 조례형식과 법률적인 검토사항은 적정하며 다만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남문화원에 예산이 지원된 것은 상위법에 근거한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출연금과 보조금의 이중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사항으로 개정내용을 보면 기금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법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안 제6조 기금의 용도에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신설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적정하며 안 제10조제4항의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내용을 보면 민간인을 민간전문가로 개정된 법 시행령에 맞게 수정되어야 하며 위원회 임명 또는 위촉은 단체장의 권한사항으로 이 조례 제10조 제3항을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원장이 임명한다”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문화원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남문화재단과 강남문화원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문화원과 문화재단을 통하여 통합하여 운영가능한지 출연금과 보조금의 성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질의 및 답변을 하고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명권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일부 불분명한 문구를 수정하고 또한 심의위원회에 강남구 의원을 추가하고 민간인을 개정된 법시행령에 적합하도록 민간전문가로 하고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은 단체장의 권한사항으로 위원을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본 조례를 이해하기 쉽고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으며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이종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51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오병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0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2011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4항 2011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길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1동, 4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길영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1월 12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6일부터 15일까지 8일 동안 2011년 예산안과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구청장은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하여 2011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청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는 전년 대비 1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액보다 약 28%를 감축하여 편성하는 등 초 긴축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으며 재정 여건이 어려워도 사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예산과 미취업 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 사업 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하였다고 하는 편성 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주윤중 기획경제국장은 총괄 제안설명을 통해 2011년은 2008년도부터 시행된 재산세 과세에 대한 손실보전지원금이 전혀 없는 첫 해로 모든 사업의 낭비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여 축소된 예산 규모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금번 예산편성 총 규모가 5,504억4,900만원으로 일반회계 4,992억3,400만원, 특별회계 512억6,200만원이라는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이후 전문위원으로부터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위원회별 중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치고 이견이 있거나 다소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장시간에 걸쳐 의견조율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수차례에 걸친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질의 답변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종합하여 부위원장인 이관수의원 외 1인의 동의로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나 구정보도 간행물 등 의원발의 사업에 대해 집행부에서 부동의하여 당해사업의 의원발의 증액부분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1차 수정안 내용대로 제2차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5,410억2,557만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국시비 보조사업에 보조금 내시가 확정되지 않아 국비 20억6,775만원과 시비 3억956만원을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삭감하고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가변성이 있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예산 등에서 124억7,367만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학교체육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및 예비비 등 의원발의 사업으로 30억2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특위에서 이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면서 어려워진 재정 규모를 감안하여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안배하고 구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예산안의 심사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임을 감안하여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산고의 노력 끝에 발의된 본 특위의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히 가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예산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이관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간부님과 직원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김길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연희

신연희구청장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조성명 의장님, 최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길영 위원장님과 이관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8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 의결해 주신 2011년도 예산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저출산 대책을 위한 보육지원 등 각종 복지사업 그리고 공교육 활성화 등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도입하여 낭비없이 알차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1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98회 제2차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31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정책 대안을 제시한 행정사무감사와 구민의 뜻을 구정에 적극 반영한 수준 높은 대구정질문 그리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한 달 넘게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며 차수를 변경하며 늦은 시간까지 예결특위 활동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길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이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제6대 강남구의회 의정방향을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의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을 보면서 생산적인 의회, 구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철저히 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취임식 의정방향의 첫 단추가 잘 꿰어진 것 같아 개인적으로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부단히 연구하고 현장에서의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민의 봉사자로서 구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주민에게 봉사하는 의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한 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나 의원 간에 소원했던 일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모두가 다 훨훨 털어 버리시고 그 소원했던 이견은 결국 구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진통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신연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1년 신묘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강남구의회는 구민의 봉사자로서 항상 구민의 곁에 있을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고 뜻 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는 복 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9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