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요한 의원 5분자유발언

317회 제4본회의2014-12-04

조요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오

조성오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부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박소영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소영입니다. - 목포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1페이지 2014년도 제2회추경 예산 규모입니다 -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6,203억4천7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6,309억7천 8백만원에서 106억3천1백만원이 감소되어 1회추경 대비 1.68% 감소되었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5,173억9천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 5,206억7천5백만원 보다 32억8천5백만원이 감소되어 제1회추경 대비 0.63%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자체수입이 1,070억4천3백만원으로 지방세가 873억 2천만원, 세외수입이 197억2천3백만원이며, 의존수입은 3,924억2천2백만원으로 그중 교부세가 1,563억5천7백만원, 재정보전금 162억9천8백만원, 국고보조금 1,584억9천3백만원, 도비보조금 612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0.69%가 되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 5,174억원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224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7억원, 교육분야 140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305억원, 환경보호분야 349억원, 사회복지분야 2,251억원, 보건분야 122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28억원, 산업 중소기업분야 57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34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69억원, 예비비 및 기타가 866억원이 되겠습니다. -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1,029억원으로, 제1회추경예산 1,103억원 대비 6.66%가 감소한 규모로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308억원, 하수도사업 439억원, 공영개발사업 180억원과 기타특별회계인 주택사업 8억원, 교통사업 54억원, 의료보호사업 37억원, 기반시설사업 3억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173억9천만원으로 제1회추경 예산 5,206억7천5백만원 대비 32억8천5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7억7천4백만원 감액, 세외수입 10억1천9백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수입 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수입 40억2천9백만원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억원이 각각 감액 되었습니다. -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분야 8억1천5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7천3백만원, 교육분야 3억5천7백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24억1천만원, 사회복지분야 5억7천5백만원, 보건분야 1천6백만원이 각각 감액 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 10억3천8백만원과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이어서, 4페이지입니다. -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 7억9천1백만원 감액, 수송 및 교통분야 3억6백만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억4천3백만원 감액, 예비비 8억2천2백만원 감액, 인건비를 포함한 기타분야에서 3억2천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 특별회계 예산액은 1,029억5천6백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 1,103억3백만원 대비 73억4천6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6억1천1백만원과 보조금수입 7억5천9백만원을 감액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 10억2천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 세출예산은 환경보호분야 27억6천9백만원 감액, 사회복지분야 6천1백만원 증액, 수송 및 교통분야 3억8천9백만원 감액,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0억2천5백만원 감액,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2억2천4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노인이용시설 및 경로당 보수 8천만원, 장애인 연금 증액분 1억9천6백만원, 공생재활원 신축 지원 31억4천3백만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3억6천5백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10억1천3백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위탁금 2억9천9백만원, 도축장 이전 보상금 9억원, 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 출연금 2억원,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1억원,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 지원금 2억3천1백만원,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조성 3억원, - 이어서, 8페이지입니다. - 교통카드할인 및 환승보전금 1억원, 유류세 연동 보조금 2억6천3백만원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운영 지원금 3억원, 백련 배수펌프장 신설공사 7억원, 임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억원,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원, 레지오마리애 나눔봉사기념관 건립 7억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추경으로써 세출예산 집행잔액 및 절감예산액 반영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 도축장 이전 보상 등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계상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2월 9일까지 제출하여 심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복성 의원외 4명 발의】 3. 목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여인두 의원외 6명 발의】 4.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저소득층 연료비 일부 지원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저소득층 연료비 일부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열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홍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 출신 최홍림 시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두 건, 시장제출 열 네 건으로 총 열 여섯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 실정에 맞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아동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5월 28일자로 제정 되었지만, 시행일은 “이 법이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였고,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이나 여성가족부령이 아직 제정되지 아니하여, 우리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5월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지난 2014년 5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의 기준이 법제화됨으로써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목포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수수료 납부제도 개선권고” 및 안전행정부의『민원수수료의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 계획』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민원편의 도모 및 전자적 수입증지 상용화의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기업법」제2조 제2항이 전문개정 된 후, 지방 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을 법령에서 직접 정하고 있으며, 위 조례의 별표의 적용대상 사업 기준이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기준과 상이하여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 또한, 목포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가 법적인 근거 소멸로 인하여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개정 이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이 삭제되고, 새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방향이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핵심 전략으로 채택함에 따라 목포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어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목포시 보훈회관 신축건립과 목포시 노인회관 및 복지관 건립을 위해시의회의 의결을 위한 안건으로 두 가지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승인하였습니다. - 권고사항으로는 첫째, 기존 원도심 주차장 부지에 보훈회관, 노인회관 건립으로 인해 원도심 지역의 주차장이 없어진 만큼 원도심 지역 주민이나 상인들이 원하는 장소에 주차장을 반드시 확보할 것과 둘째, 노인회관 및 노인복지회관을 당초 대성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으로 대성동 관내에 시설하기로 하였으나, 4년 동안 추진되지 아니하여 대상 부지를 변경한 내용이므로 이를 대성동 주민들에게 설명할 것을 권고합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지난 2014년 6월 30일자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휴가와 재직기간 산정방식 및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 등 특별휴가 규정을 개정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휴가기준을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 및 전라남도의 지침 변경에 따라 「목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복지욕구 증가로 통장의 복지업무 필요성이 증대되고 대통령께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통반장제도를 활용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통장의 임무에, 복지관련 임무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성지구 사업 지구 내 토지 6필지에 대해 서 행정구역 변경을 요청해 옴에 따라 주민불편해소 및 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민선6기 정책 및 공약사항 추진과 중앙정부 정책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중복된 기구 통·폐합 등 기능 중심으로 행정기구 조직체계를 개편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광경제국”을 “관광경제수산국”으로 “경제통상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농산과”를 “농업산업과”로 변경하며, 민원봉사실의 “시장에게 바란다”를 삭제하는 것과 또한, 본 조례의 수정으로 인한 우리시의 다른 조례의 일괄개정을 위하여 심사보고서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의 자료와 같이 부칙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등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효과적인 복지사업 수행을 위해 목포복지재단 기본재산을 확보하고자 목포시 출연금 및 목포복지재단의 기타수입금 규모를 규정한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저소득층 연료비 일부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에 따르면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사업은 LPG 등 비싼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에게, 일부 연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연료비 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전액 국비사업으로 현재「농상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도부터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에너지 바우처』사업을 추진하게 되므로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원으로 인한 시비부담이 가중됨으로 인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목포시장이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리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여 목포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기 위한 안건으로 차후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용역이 아닌 보건소 자체적으로 수립할 것을 권고하며 승인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열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최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7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여인두의원

- 이의가 있다는 게 아니고 부칙사항에서 우리가 수정가결 한 걸로 보면, 경제통상과가 일자리경제과로 수정가결이 된 것이 지요부칙에서도 제37조보면 투자통상과장을 경제통상과장을 한다 되어 있는데 이 부칙에서도 일자리경제과로 바꿔야 되고 뒤에 봐도 농상과장을 농업산업과장으로 바꿔야 됩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 했습니다.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5항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저소득층 연료비 일부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8.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혜리 의원외 4명 발의】 19.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선 의원외 6명 발의】 20. 목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1. 목포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2. 목포시 문화의집 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3.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요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한의원

-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조요한입니다. - 지금부터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세 건, 시장이 제출한 네건, 제316회 제1차 정례회시 심사보류 되었던 한 건을 포함 총 여덞 건의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공급 보조금지원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 개정안은,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대상 지역을 원도심에서 목포시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의 개정을 위해서는 민간 위탁시,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공공성을 지닌 수탁자에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우수한 농산물 사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공성을 지닌 장치이자 기구로서 공익적 기능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 충족과 학부모, 학생 등 당사자들의 여론 수렴 및 관련공청회 개최, 관련업체 및 생산농가 현장방문 등, 일련의 심도 있는 재검토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목포시 전통시장 활성화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발전을 위한 상인들의 실질적인 역할을 증대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제35조2(기능) 3호내용중 “장옥” 리모델링을 “시장 및 상점가” 리모델링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쟁을 제한하는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현행조례 제3조 제2항 내용 중 “비영리 법인으로서” 의 내용을 삭제코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 농지관리위원회의 역할 감소에 따른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목포장학재단 기금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조성기간 및 목표액을 규정하는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조성기간 연장 및 목표액을 증액함으로써 안정적인 장학금 재원 확충과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는 조례안으로서, - 장학재단과 별도로 목포시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이 연 5~6억원에 이르고 있어 성적중심의 일회성 장학금 비율을 줄임과 동시에 현 60억원이 목표인 장학기금조성 목표액을 상향조정할 것을 권고하며 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 본 폐지조례안은 이용률 감소로 2014년 4월 1일자로 목포시 문화의 집이 폐쇄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제316회 제1차 정례회시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목포시 체육시설의 명칭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시설명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서 수정가결 하였으며, 수정된 시설명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조요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4.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선 의원외 5명 발의】 25.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6.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영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그리고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영수입니다. - 지금부터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안 한 건과 목포시장 제출안건 두 건으로 총 세 건을 심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원도심 상가 지역에 대하여 상권회복과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에 추가 지정하는 일부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일부 착오 기재된 조문과 시행일 단서조항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제정안으로,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한 일부 조문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보고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6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6항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7. 본회의 휴회 의결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의사일정 제27항 “본회의 휴회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8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5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고승남 김휴환 이기정 장복성 김영수 정영수 강찬배 김귀선 최홍림 문경연 주창선 노경윤 임태성 조요한 성혜리 최석호 김금자 위수전 유혜경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박홍률 부시장 윤진보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보건소장 김엔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진하 전문위원 조건형 전문위원 이옥재 전문위원 문동배 전문위원 김은규 의사담당 구 준 속 기 사 박신영 첨부 : 1.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목포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9.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목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목포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목포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목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목포시 저소득층 연료비 일부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목포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17.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8 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9.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0. 목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1. 목포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2.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3. 목포시 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4.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5.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6.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7.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시 44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