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40쪽을 보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들은 대부분 법정 업무입니다. 따라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펀드 사업들이 대부분인데요.
단, 몇 가지 행사성 경비를 빼놓고는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나마 100% 구비 사업으로 장애인무료식당 운영 그 다음에 무료셔틀버스, 휠체어수리 사업 정도가 있습니다, 구비 자체로 하는 것이. 그런데 휠체어수리 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 제안점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2011년도 올해부터 차상위와 수급자의 장애인 휠체어수리는 1년에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 또 본위원이 이제 개정안을 내서 일반장애인도 20만원 범위 내에서 이제 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이 법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이후에 복지부에서 다른 건 필요 없지만 이 배터리를 교체하는데 16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 남은 이제 30만원 범위 내에서 배터리 16만원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14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오히려 이것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30만원 범위 내에서 기존에는 휠체어를 하든 다른 부품을 수리하든 30만원 범위 내에서 다 해 줬는데 이제는 16만원 빼버리고 14만원 가지고 이제 수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다른 걸, 막 20만 원짜리 다른 걸 배터리 말고 다른 거 수리하려면 이제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좀 더 생각을 했더라면 20만원이나 아니면 16만원 빼더라도 20만원이나 한 25만원, 30만원해도 괜찮은데 굳이 14만원해서 장애인들은 이게 오히려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줄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수리업체가 강남구에 있는 게 아니고 타구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리를 하러 강남구로 와요. 그러면 이 추운겨울에는 수리할 데가 없으니까 바깥에서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30분, 1시간 정도 수리하면 장애인은 바깥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 추운겨울에 바깥에서 수리를, 수리센터가 없으니까 저 타구에 있으니까 와서 출장 수리해 주니까 그래서 이 수리센터를 강남구에 어디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 가지 좀 개선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