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위원 자, 민사 같은 사례금은 언제 진행되어서 언제 발생되는 사건, 착수금은 당연히 오늘이 2014년 12월 5일 아닙니까, 그렇죠? 5일에는 착수금입니다, 그런 사항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게 기재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착수금 아니, 사례금이라는 것은 그분의 성과에 의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5개월을 갈지 1년 갈지 1년 반 갈지는 모르는 겁니다. 사실 보면 전년도,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이 부분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런 예측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하신 기타에 예를 들어서 몇 년도 2015년 예산에 기타 발생한 건수 예상입니다 이렇게 하셨을 때에 위원님들이 인정하는 것이지 건수가 8건, 5건이 이미 끝날 것이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또 제 말이 틀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