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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19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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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 민사 같은 사례금은 언제 진행되어서 언제 발생되는 사건, 착수금은 당연히 오늘이 2014년 12월 5일 아닙니까, 그렇죠? 5일에는 착수금입니다, 그런 사항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게 기재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착수금 아니, 사례금이라는 것은 그분의 성과에 의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5개월을 갈지 1년 갈지 1년 반 갈지는 모르는 겁니다. 사실 보면 전년도,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이 부분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런 예측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하신 기타에 예를 들어서 몇 년도 2015년 예산에 기타 발생한 건수 예상입니다 이렇게 하셨을 때에 위원님들이 인정하는 것이지 건수가 8건, 5건이 이미 끝날 것이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또 제 말이 틀립니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