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기정 의원 발언

317회 제3의회운영위원회2014-12-08

이기정 의원 프로필 보기 →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위원장인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도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2014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4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만큼 인상하고, 국내여비기준 중 철도운임에 대해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별표1】 새마을호를 삭제하는 내용이며, - “목포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내용은 직무관련 위원회 활동의 제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금지, 외부기관ㆍ단체지원 국내외 활동 제한 등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09시 37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12분 계속개회)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