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그 추진계획에 보면 첫째로 2010년도 1차와 2차를 보면 지금 생태공원을 조성하려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즉 다시 말씀드려서 실시계획을 인가를 하고 인가 고시를 하고 그에 따른 토지매상,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1차는 실시계획 및 인가 고시가 없고 2차 때 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1차 토지보상은 2010년도에 사고이월이 한 5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2011년도 올해 예산은 한 10억 정도 시비로 편성되어 있고 공사비는 한 4억 정도 구비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0년도 예산 50억이 사고이월이 됐다는 것은 12월 31일부로 원인행위를 해 놨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공사 같은 것은 원인행위를 하는 것은 그 공사업자와 계약을 통해서 12월 31일부로 하면 이것이 원인행위가 된 걸로 생각이 드는데 토지보상에 관한 사항은 어느 시점을 원인, 뭐를 한 것을 원인행위로 했다고 보는 건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 하면 그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공사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추진내역에 보면 등산로 및 약수터 정비를 공사비로 해서 4억 정도 편성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생태공원에 관한 예산은 어떻게 됐고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