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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월출 의원 발언

147회 제2본회의200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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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

고월출의장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2월 18일자 구 간부공무원의 인사발령에 따른 이동사항을 백인석 부구청장님께서 소개 해 주시겠습니다. 백인석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백인석부구청장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월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2008년 2월 1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근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시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에서 승진 발령된 오진종 검단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백인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한식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방한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방한식입니다. 제1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8년 2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여섯 건의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외 한 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과 의견 제시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홍순목 의원님 외 9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서구 전 구간 동시개통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방한식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들은 바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서구 전 구간 동시개통 촉구 결의안에 따른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리고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외 1건의 규칙안,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27일 오늘 홍순목 의원 외 13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서구 전 구간 동시개통 촉구 결의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우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진행 발언을 허가하고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송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의원

제1차 본회의 시간을 통해서 “생각, 판단을 바꾸면 불가능은 없다.” 라는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안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불가능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생각과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아무리 생각을 바꾸고 노력해도 결실을 이루지 못하는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월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서구청장 권한대행 백인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서 발언할 요지는 구가 소송을 통해서 지원받겠다던 신인천복합화력과 포스코파워에 대한 지원사업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7월 6일 제142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신인천복합화력 90여억 원, 포스코파워 135억원 등 모두 225억여 원에 달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청구와 관련한 구정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신인천복합화력의 경우 특별지원사업 지원금 지원 대상이었으나 집행부의 실수로 당시 누락된 부분이었다는 지적이었고 포스코파워는 민간 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에 예외규정을 두어서 지원하지 않았지만 법 취지를 볼 때는 마땅히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받지 못한데 대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 답변은 산자부 질의와 두 차례 법률자문단 및 관계전문가 회의, 실무부서에서 검토한바 입법사항에서 규정한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인천복합화력과 포스코파워의 지원금 총액 225억 3천 4백만 원을 전담 기관인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기반조성사업센타와 해당 발전소로 지난해 6월 청구했고 법리해석과 관련된 사항이라 결과를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지만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게다가 청구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오면 그 내용을 토대로 정책기획단과 법률자문단, 관계 전문가와 실무부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지금이라도 지원되지 않은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구는 의회의 지적에 관련해서 문제점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10년의 과거를 파헤치면서까지 입법취지 등을 검토해서 구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현 집행부와 정책단의 노력만을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두 곳의 발전소가 지원사업비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돼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서 각 언론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에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달인 지난해 7월 전력기반조성사업센타로부터의 회신이 있고 난 이후 진정 집행부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청구 내용에 대한 답변이 오면 그 내용을 토대로 정책기획단과 법률자문단, 관계전문가, 실무부서가 적극 대응해서 지금이라도 지원되지 않은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구정질의 답변과는 달리 그 이후 법률자문단이나 관계 전문가 아니 실무부서의 회의조차 갖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언에 들어가겠습니다. 만약 이번 답변에서도 충실하게 답변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지난해 7월 18일 전력기반조성사업센타로부터 받은 회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 법률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법률자문단 회의를 갖지 않았으면 최소한 관계전문가나 아니면 실무부서 회의는 가졌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7월 본 의원의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 및 이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마치 230여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을 것처럼 포장해 홍보한 이유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추진했는지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230여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받지 못한다면 왜 못 받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끝으로 만약 받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 내린다면 이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누구라도 져야하지 않겠습니까? 법적인 내용보다는 40만 서구민들에게 진정으로 머리 숙여 반성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송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송영우 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답변하시겠습니까?
인석

백인석부구청장

네.
월출

고월출의장

백인석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백인석부구청장

평소 서구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존경하는 우리 송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청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 6월 22일 산업자원부에 질의하여 7월 23일 회신 받은 내용은 ‘94년부터 2002년 사이에 증설된 포스코파워의 1800메가와트급 발전시설에 대한 산자부 특별회계의 특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포스코파워는 PPA사업자로서 당시는 특별지원금 사업대상자가 아니었으며 더욱이 소급지원은 본 사업의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2007년 8월 2일 구청장실에서 정책기획단, 법률자문단과 함께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자 대책회의를 개최한 결과 지난 7월 송영우 의원님의 구정질의 답변과 같이 우선적으로 두개의 발전소에 민법상 채권청구권 소멸시효를 확보하기 위해 발전소와 전력기반조성센타에 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인천복합화력의 특별지원금 청구는 ‘96년 당시 회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착오로 인하여 신청하지 아니한 점 의원님과 40만 구민 여러분께 유감을 표합니다. 포스코파워는 산업자원부의 부정적인 답변을 반박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여 한전이 건설한 발전소와 같이 우리 구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법취지 논리로 계속 접근하여 산자부의 특별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포스코파워 자체 자금으로 지원을 요청하여 그 답변 결과에 따라 향후 방향을 결정하기로 하고 8월 24일 포스코파워에 특별사업비 91억 3천 5백만 원, 기본지원사업비 2억 4천 2백만 원을 지급 요청 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을 추진하면서 정책기획단, 법률자문단, 실무부서에서는 검토만 하고 열심히만 하면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당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 하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추진하였으나 의욕이 앞섰던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포스코파워의 공식적인 답변은 없는 상태이며 발전소가 비선호시설인 지역 주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볼 때 우리 구의 선택의 폭은 넓다고 판단되므로 포스코파워의 긍정적인 회신을 독촉하여 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진행 여부를 조속히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미흡하나마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백인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도시철도2호선 서구 전 구간 동시 개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서구의회 홍순목 의원님 외 9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기획총무위원회 홍순목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도시철도2호선 서구 전 구간 동시 개통 촉구 결의안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고월출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먼저 주민을 대변하는 서구의회 의원으로써 도시철도2호선 부분개통과 검단지역 등 개통 4년 연기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머리 숙여 40만 서구 주민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인천시에서 건교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구간별로 나누어 개통하는 수정계획(안)을 올림으로써 크게 이변이 없는 한 인천대공원-공촌 사거리 구간은 2014년까지 우선 개통하고 공촌 사거리-검단오류동 구간은 2018년까지 개통하는 쪽으로 건교부 승인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2018년 개통될 것이라고 계획되어 있지만 그때까지 확실히 개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검단 주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검암경서동과 검단지역의 주민들은 향후 10년 이상 교통의 불편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이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2014년까지 인구 30만 이상을 수용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검단신도시의 교통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검단주민들은 도시철도 건설 없이 검단신도시가 성공적으로 분양이 되고 기한 내에 입주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으며 최근 검단신도시 주변에서 분양하는 검단지역 아파트의 저조한 청약률이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단지역은 도시철도 개통 연기뿐만 아니라 도로개통 지연으로 인해서도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봉수대길의 경서동에서 검단에 이르는 구간의 확장이 대책 없이 지연되고 있고 원당-태리 간 도로는 풍무동에서 중단되어 올림픽도로 혹은 48번 국도에의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곡동에서 김포시계를 거쳐 일산대교로 연결되는 광역도로의 경우 2008년 개통 예정이었지만 언제 개통될 지 현재로써 알 수 없습니다. 검단지역의 인구는 지난 수년간 배 이상으로 늘었지만 서울 수도권으로, 인천 도심으로, 경기도로 나가는 광역도로는 건설되지 않았거나 건설되었더라도 제구실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한 지 수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우리구의 집행부는 이를 포함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어떠한 대안이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현 그대로 행정의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서구의 도시철도 2호선 문제뿐만 아니라 도로개설 지연 등 교통문제를 포함한 서구의 현안이 순조롭게 해결되어지길 바라며 우리 구의 집행부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국토해양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로 우리 구의 집행부는 새로운 구청장 보궐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서구 전체 차원에서의 도시철도 문제를 포함한 서구의 각종 현안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라. 이를 통해 앞으로는 불투명한 경제상황 하에서 생업에 종사해야 할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하지 않아도, 궐기 대회에 내몰리지 않아도 모두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인천광역시는 검단신도시와 검단산업단지 완공 시기에 맞추어 도로와 철도 등의 광역교통망이 적기에 수립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봉수대길의 검암경서 및 검단 구간 확장과 원당-태리 간 도로의 48번국도 혹은 올림픽도로 연결 그리고 서구 금곡동-김포시계-일산대교로 이어지는 광역도로의 개설에 대한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대통령에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는 대로 국토해양부는 아시안게임 개최와 검단신도시, 검단산업단지 준공 등등이 2014년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줌으로써 반드시 도시철도 2호선을 전 구간 개통하라. 서구 주민이 지중화로의 건설을 원하는 만큼 그 동안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서구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채택되어 서구지역의 열악한 교통 및 인천도시철도2호선 서구 전구간 동시개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구의회가 일익을 담당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도시철도2호선 전 구간 개통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도시철도2호선 서구 전 구간 동시개통 촉구 결의안은 제안 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9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구재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구재용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9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95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검단보건지소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96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97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98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00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의안번호 1401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03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99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각 조문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402번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제7조 제2항에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구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행정구역(법정동) 명칭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송영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영우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90번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조례안은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학습관 등을 설치·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제1항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고”로, 안 제2조 제4항을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공무원, 평생교육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구의원 2명을 포함한다.”로, 안 제5조(위원수당)를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91번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7년 9월 20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수정하고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규모의 상한선을 상향조정하여 품질향상과 행정참여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92번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405번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은 아니나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개정 등 행정구역 명칭변경 추진계획 수립 전 의회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송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복지도시위원회 이종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종민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93번 인천광역시 서구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소규모 급수시설 지정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필요한 자원을 조달함으로써 주민 및 방문자에게 안정적 용수를 공급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94번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들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기술 기준을 강화하고 옥외광고업 추후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406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보훈 관계 법령에 의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도는 가족을 추가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1조 중 “한 부모 가족 또는 한 부모 가족 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또는 가족”에서 “또한 한 부모 가족, 복지단체”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종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소규모 급수 시설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