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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찬배 의원 발언

317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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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시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지역경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비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예결위 마지막 날인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조서와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쳐 최종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결기구로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원만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그럼, 예산안 심사요령에 따라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페이지를 넘길 때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께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분 이상의 위원께서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겠으나,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시켜 놓고 다음 페이지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가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최종 심사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12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13분 계속개회) - 정회시간을 통하여 동료의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습니다. -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 및 의결사항을 김휴환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