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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149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0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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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 본의원의 의견은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물론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처음 발의하게 된 내용이 원칙은 대한노인회 서구지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본래는 이것을 제정하게 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한 2조 3호가 있죠?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서구지회 및 노인단체 이것을 전체를 지금 삭제한다는 내용하고 집행부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제3조 2항을 전부 삭제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서구지회만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사회단체가 전부 조례 요구를 할 것이 아니냐 쟁점사항은 그것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 구청 집행부라든가 의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을 것 아니냐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지금 집행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의 취지대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 하면 아주 명확한 것은 조금 삭제를 하더라도 일부는 살려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은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제2조에 3호에 보면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서구지회 및 노인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 조례에 보면 이것도 대한노인회만 도와주라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게 위원님들한테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조례가 없죠?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