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50회 임시회 활동을 끝으로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도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2007년 2월 2일부터 지금까지 약 17개월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은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최종 마무리 단계로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보고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 간에 논의되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로서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그럼 박구 간사님께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