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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홍순목 의원 발언

15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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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목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19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를 시행하고 제2조 제2항 중 제1차를 제2차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20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에로 변경하고자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제1항을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로 하고 제2항을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에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