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승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조희종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락
오정락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오정락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3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일부개정조례안, 상봉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이영실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왕보현 의원님을 선출하였으며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접수된 서면질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의원, 왕보현 의원으로부터 2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2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종부의장
오정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은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은승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4년 11월 24일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등의 지급 기준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우리 구 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이 결정, 통보되었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구 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월 207만 5,000원에서 월 211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자료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부의장
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윤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윤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1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경제적인 자족이 가능한 도시를 수립하기 위하여 첨단 기업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유치 및 지원 근거와 기준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체계적 규정을 마련하여 기업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방안과 기업 지원에 대한 사항, 우수기업인 예우에 대한 사항, 기업 유치와 유공자 포상에 대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2월 1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1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실외금연시설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서울시의 과태료 일원화 계획에 따라 타 자치구와 형평을 맞추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신설 된 금연지도원 적용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연시설 내에서 흡연에 대한 과태료를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금연지도원의 위촉, 임기, 직무수행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자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부의장
김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현배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1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긴급지원 시에 적정성 심사를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재정비 및 위촉위원 임기의 연임 제한을 구체화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간사의 직책을 변경하는 것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의약과장을 추가하고 연임 규정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1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 복지협의체 조항을 신설하고 협의체 위원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두었으며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 구성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부의장
이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1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속되는 저금리로 인해 이자범위 내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이자 범위 내에서의 지원금 조항을 삭제하고 기금 조성액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2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2월 3일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점용료 산정 기준 중 도로법 시행령과 같은 부분 및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점용허가 면적 초과 점용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는 등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법령 개정내용에 맞추어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자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부의장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실 위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차수 변경을 하면서도 늦은 밤까지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기간 동안 위원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명시이월을 비롯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 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보육 지원 확대 및 노인 청소년 관련 예산 등 복지비 증가에 따라 늘어난 보조금 예산이 대부분인바 국ㆍ시비보조금 등의 예산을 제대로 계상하였는지 집중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어려운 경제 여건과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15년도 예산이 구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였는지에 대하여 심사하여 일부 예산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총예산 4,342억 4,700만 원 중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연가보상비, 기획홍보과,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경영지부 지원, 청소행정과 재활용용품 수집 운반비 등 총 13건의 3억 40만 4,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컴퓨터 자료에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기금 현황은 총 12개 기금 272억 5,700만 원으로 기금 심사는 기금별로 기금 목적에 적합하게 계획되었는지 심사하여 3개 기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 전국 규모 체육대회 차량 지원 임차료 등 3건에 2,100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 기금 예치비에 계상하였으며 기타 기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컴퓨터자료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마치며 몇 가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우리 구의 미래 비전을 표현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며 국민의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번 심사는 앞으로 우리 구의 정책 방향이 될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편성된 예산 항목이 구체적이지 않아 추가 자료제출에 많은 시간이 걸린 점, 비슷한 사업 운영비가 여전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나누어 편성하고 있는 관행, 특히 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생하는 적정 용역비 산정과 이에 따른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된 결과가 본 취지와는 다르게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결과가 우리 중랑 구민의 신뢰와 소통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겨울은 누군가에게 더욱 추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중랑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부의장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봉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경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최경보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에서 심사한 상봉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비구역 해제 고시된 재정비촉진구역 3개소 상봉1, 3, 5 재정비촉진구역 및 구역해제요청이 있었거나 해제구역과 연접한 존치정비구역 3개소 상봉1, 2, 5 존치정비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첫째로 상봉 5호 존치정비구역 중 상봉동 50번지 일대에 다수 주민의 의견을 감안하여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희망하고 둘째로 상봉재정비 촉진구역의 도로 20m 확장계획은 토지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조건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부의장
최경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명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명찬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1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1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에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보조금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교부조건, 교부결정 통지, 교부방법, 성과평가 및 교부결정 취소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은 안 부칙 제5조 다른 조례 규칙과의 관계 중 이 조례시행 후를 이 조례 시행 당시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1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안전제일 행복중랑 실현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조직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 명칭을 일부 개정하고 안전에 대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부구청장 산하에 안전총괄담당관을 신설하며 일부 부서에 신설 및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소와 동 주민센터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에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부의장
김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승진의원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의원입니다.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나진구호가, 6기 나진구호가 출범하고 나서 이 조직개편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미리 저희 의회와 상의도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자마자 이 조직개편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의회 쪽으로. 그래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처음에 많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게 다른 것은 아닌데 문화체육과를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행정국으로, 행정재경위원회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하여 좀 질의하고자, 좀 말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행정국에 있다가 다시 복지건설위원회로 5대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왜 올라왔고 다시 또 지금 행정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유를 들고 얘기는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 이유를 모르겠고 지금 여기 보니까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행정국으로 이전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하지만 그리고 문화와 체육업무가 서울시 16개 구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 9개 구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저희는 왜 서울시에 다른 타 구의 사례에 따라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현재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를 모르겠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문화체육과의 방만한 운영을 저희가 많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구비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과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시 행정국으로, 행정재경위원회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리 의회에 상의를 했다라고 하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상의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자마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그런 와중에 다시 간다는 것은 의심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발언대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님께 다시 한 번 정회를 요청하고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들끼리 상의를 하고 나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의원님께서는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이번에 실시하는 나진구 구청장체제의 행정조직개편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은 모두가 구정에 발전을 위한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승진 의원님의 발언에 참뜻을 인지하여 주시고 추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시에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직개편 후 조직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책정하여 내년 정례회에 다시 한 번 조직점검을 하는 조건으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구청장 나진구 의석에서 ― 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진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갑오년 마지막 회기인 이번 199회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4,300억에 달하는 우리 구의 2015년도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다수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 무색하게 뜨거운 열의로 밤 12시를 넘겨가며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존경과 찬사의 마음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능동적으로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저는 초청받은 각종 단체의 행사장에 가서 주변 분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7대 의회가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너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칭찬한 분도 계시고 민원해결이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모의의회와 같은 주민과의 소통이 더 많아졌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구의회의 분위기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좋은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이 낮에는 민원현장을 열심히 누비시고 밤늦도록 연구실에서 불을 밝히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만드신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의장으로서 의원님께서 불편함이 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민선6기 나진구 구청장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구청의 분위기도 매우 역동적이고 생기 있게 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청과 구의회가 이처럼 활기 있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의 미래가 매우 희망적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나진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기다리면서 구청장님께 행복도시 중랑의 미래를 위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중랑구를 평가하는 좋지 않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학업성취도 최하위구, 안전만족도도 최하위구, 재정자립도도 최하위구, 문화기반시설 최하위구, 자살률 최상위구, 고위험 음주율 최상위구, 비만율 최상위구, 성범죄자거주율 최상위구 듣기만 해도 부끄러운 중랑의 지표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현실입니다. 이 지표들이 나아지지 않는 한 중랑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분위기에 변화하듯 1년에 한 번이든 이 지표들을 평가하여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과 의회가 힘을 합쳐서 중랑구의 미래를 실추시키는 불명스러운 통계들은 하나하나 지워나가야 합니다. 구청이 앞장서서 끌어가면 의회가 힘껏 뒤에서 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구민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갑오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있으시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가족과 함께 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