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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찬배 의원 5분자유발언

317회 제8본회의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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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오

조성오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휴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한, 정론직필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휴환입니다. - 이번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도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2014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2014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만큼 인상하고, 국내여비기준 중 철도운임에 대해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목포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안”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목포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목포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를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심의ㆍ의결 할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1호와 2호는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심사한 만큼, 보고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김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4.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성오

조성오의장

-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찬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시민들의 밝은 눈과 열린 귀로서 역할을 다 하시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찬배입니다. - 먼저, 2014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317회 제2차 정례회를 원활하게 마무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이번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역점을 둔 사항은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우선을 두었으며,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본 의원은 이번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2015년도 예산 편성안 심의를 함에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목포시 예산이 적재적소에 가장 효율적으로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11월 20일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열 두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우리시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예산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과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반영하였습니다. - 그럼,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해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세입분야에서는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는 28억2,684만4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여 총 28억2,684만4천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출분야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 자치행정과 쓰레기불법투기단속을 지양하고 시민의식개혁운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투자통상과 아이티벤처 기반 지원사업 관련으로 지역소프트웨어기업 성장지원사업의 육성을 위한 지역업체를 선정할 것을 권고, 교육지원과 목포영어체험마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수정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 2015년도 본예산에 미 반영된 중학교 사서보조교사 보조금 관련 2억1천3백만원은 2015년도 제1회추경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며, 교통행정과 수익성 없는 노선 버스재정지원사업은 예산증액 반영할 시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도비 매칭 비율에 맞춰 예산 편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 이외에도 여러 가지 권고 및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매번 지적되는 사항으로 사소한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종합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내용과 충분한 조사자료를 근거로 하여 사업의 시급과 완급을 가려서 예산편성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다음은,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5,173억9,024만2천원을 세입ㆍ세출을 원안 가결하고, 또한, 특별회계 1,029억5,690만8천원도 세입ㆍ세출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리라 생각하며,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하는 의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강찬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지난 11월 14일부터 35일간 진행되었던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 어제 목포 기상 관측 이래 많은 폭설이 내렸습니다. 제설작업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번 회기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 그리고 일반 부의안건들을 각 상임위별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주요정책 사업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띤 시정질문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번, 2015년도 본예산 심의는 어려운 우리시 재정여건 속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시민 복지관련 분야의 배려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행사성 경상경비는 최대한 감축하여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실현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의하였습니다. - 돌이켜 보면, 올해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담양의 펜션화재 사고, 성남의 환풍구 추락사고 등으로 나이어린 학생들과 무고한 시민의 인명피해가 많았고, 군부대 구타 사망사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등 그 어느 해보다 사고도 많아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실망도 큰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각지대를 미리 파악하고 조사하여 사고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우리 목포시의회는 민생현안과 직결된 시책에 대해 지역민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목포∼순천간 열차폐지 철회 결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및 정부에 우리시민의 의견을 반영시킴으로써 열차운행폐지가 철회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 아울러, 폐회 중에도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밝히는 한 해였습니다.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14년 갑오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 지난 6.4지방선거를 통해 제10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우리시 건전한 발전을 위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진정한 민의를 대변 하겠노라“고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였고, 지역과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보람보다는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 다가오는 2015년은 제10대 의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해로서 우리 의회는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정과 초심을 다시 한번 마음깊이 새기면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목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 그간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은 이제는 과거로 접어두고 새해에는 행복 가득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 목포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0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고승남 김휴환 이기정 장복성 정영수 최기동 강찬배 김귀선 최홍림 문경연 주창선 임태성 조요한 성혜리 최석호 김금자 위수전 유혜경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박홍률 부시장 윤진보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보건소장 김엔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진하 전문위원 조건형 전문위원 이옥재 전문위원 문동배 전문위원 김은규 의사담당 구 준 속 기 사 박신영 첨부 : 1.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4.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조성오(인) 의원 정영수(인) 의원 최기동(인) 사무국장 김진하(인)

11시 22분 폐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