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예, 좋습니다. 그때 협약할 때 잘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추후로 필요하면 더 하도록 하고요.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시·도 의료원은 설치 운영을 광역단체 업무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시행령이 있다고 해요, 보면. 그런데 지금 보면 세곡동에 짓는 노인전문병원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시·도 의료원하고는 성격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준한다고 봅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왜 중요하냐면 이게 광역단체업무인데 지금 기초단체에서 이 업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역업무를 하기 때문에 대행, 우리가 대신하기 때문에 시 보조금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에 볼 때 시·도, 시행령에서 말하는 시·도에서 의료원은 설치 운영은 광역단체업무다 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노인전문병원이 시·도 의료원에 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것으로 볼 것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아무나 대답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