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월출 의원 발언
월출
고월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한식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방한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방한식입니다. 제15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5대 제2기 의장, 부의장 선거,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방한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은 제5대 제2기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습니다. 의원님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장, 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 및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게 됩니다. 그러나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게 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결선투표 결과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선거 실시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지명하는 선례에 따라 전원기 의원님과 홍순목 의원님을 지명하오니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그럼 투표는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 수를 확인한 바 1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한 바 14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 표 중 강성구 의원님 7표, 이종민 의원님 6표, 기권 1표입니다. 1차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차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 실시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재용
구재용의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5분만 정회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차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 실시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1차 투표에서 수고하여 주신 전원기 의원님과 박구 의원님을 지명하오니 두 분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그럼 투표는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까? ( “네” 하는 의원 있음 )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 수를 확인한 바 1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한 바 14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 표 중 강성구 의원 7표, 이종민 의원 6표, 기권 1표가 되겠습니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재안
전재안의원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의원
정회 요청에 대해서도 과반수…….
월출
고월출의장
그것은 의장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결선투표는 최다 득표자인 강성구 의원님과 차점자인 이종민 의원님에 대해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한 번 더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의원님, 박구 의원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다 득표자 및 차점자 두 분 의원님에 대해서만 투표용지 해당란에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은 호명하여 투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 수를 확인한 바 1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한 바 14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완료 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 표 중 강성구 의원 7표, 이종민 의원 6표, 기권 1표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 득표자인 강성구 의원께서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 실시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지명하는 선례에 따라 구재용 의원님과 박구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 “네” 하는 감표위원 있음 )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11시 57분 정회
12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는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다음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은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 수를 확인한 바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한 바 8매로써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송영우 의원님 7표, 기권 1표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송영우 의원께서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은 지방자치법 제56조 3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전원기 의원님, 최용환 의원님, 박구 의원님, 안생준 의원님, 홍순목 의원님이상 다섯 분입니다. 다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으로는 임동주 의원님, 최용환 의원님, 고월출 의원님, 전원기 의원님, 김영옥 의원님, 안생준 의원님 이상 여섯 분입니다. 다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으로는 전재안 의원님, 구재용 의원님, 홍순목 의원님, 민태원 의원님, 송영우 의원님, 박구 의원님, 이종민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으로 선임된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 한 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임위원장 선거 실시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지명하는 선례에 따라 박구 의원님과 구재용 의원님을 지명하오니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유무 확인 ) 이상 없습니까? ( “네” 하는 감표위원 있음 ) 그럼 투표는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