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위원 현재 1, 2급 장애활동지원의 대상자, 언제든지 당사자 부모라든지 당사자가 신청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자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 대상자 몇 명인가 파악해 주시고, 이게 아마 차이가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올해에는 한번 왜 이게 대상이 되는데 왜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하는가도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성인발달장애인은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이용을 하고 싶어도 활동봉사자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급료를 받으면서 조금 케어하기 쉬운 아이들을 자기네들이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누락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이것이 법적으로는 6세 이상에서 65세까지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이 안 돼서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차원에서도 이것은 알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지만 되나 이것이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집행부의 한 부서로서 이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일 처리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이런 대상자가 과연 몇 명인데 못 받는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것도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 자료가 되는 대로 저한테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