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문인옥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세무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오늘 제가 우연히 2월 14일자 온서울 신문을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항상 궁금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좀 잘못 되면 해외로 많이 도망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어떻게 거둬들이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인지 만약에 우리가 잘못되면 그냥 도망가면 되는 것인지 의심이 들었는데 해외에 이주 체납자한테 체납금 징수를 하신 것이 굉장히 지금 너무 반가워서 지금 이것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채권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대부분 도피를 해놓고 나갈 것 아닙니까? 채권이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 또 해외에 나가서 소재가 파악이 안 될 경우에 이제 들어오지 않으면 문제가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시는 언젠가는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들어왔을 때 법적인 혹시 우리 들어왔을 때 사법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없나요? 만약에 채권확보도 안 되고 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