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송만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택과 소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용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만호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대치동 612번지 국제아파트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제아파트는 아파트 3개동 200세대, 상가 1개동으로 1983년도에 준공된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로써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이 심각하고 도시미관에도 저해되는 등 재건축이 시급한 아파트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29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2010년 9월 8일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시행으로 결정되었으며 본 계획은 주민제안으로 신청되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2011년 1월 3일부터 2월 2일까지 30일간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공람기간중인 1월 1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의 세부사항은 정비구역 면적은 1만3,601.3㎡로써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토록 하고 도로 578㎡, 공원 783㎡ 등 1,361㎡의 정비기반 시설을 설치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으로는 공동이용시설로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등이 설치되며 건폐율 25%, 용적률 254.27%, 최고 높이 83m 27층 이하로 223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은 재건축을 위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는 대로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치동 국제아파트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박순동전문위원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구의회 의견청취를 듣고 채택을 해서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정하게 되는데 이 절차를 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결정 및 정비계획 고시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재건축과 관련해서 우리 강남구의 어떤 의견, 예를 들어서 아파트 경계부와 접근하는 근린공원은 경계지역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주변경관에 어울리는 휀스를 하라는 등 기부채납 할 공원부지를 어떻게 하라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필수시설인데 지금 이런 부분이 재건축에 대한 이런 계획에 안 들어가 있어서 우리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합측에서는 추후 반영하겠음, 추후 반영하겠음, 그렇게 지금 답변이 왔는데 묻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정비계획 고시할 때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때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결정고시는 서울시장이 하지만요 입안권자가 주민제안을 했지만 구청장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서울시에 올리기 전에 주민의견을 청취해 갖고 또 설명회를 하여 청취해서 그 의견을 반영해 줌으로써 그것이 이제 해줘 갖고 우리 구청 의견이라든가 주민의견이 그대로 서울시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한번, 국장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추후반영이라고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지요. 우리구 의견내용에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그 사항들은요 관련부서와 협의를 봤더니 여기 추후반영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옥상녹화를 하라고 하거나 벽면녹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하기를 권장하고 검토하고 이런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지금 현재 정비구역 지정은 도시계획결정 사항으로써 기본적인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라고 할까요 규모 이런 것만 현재 결정되는 것이지 이런 옥상녹화라든가 벽면녹화는 세부적인 설계도서를 작성을 해서 허가 때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역지정을 할 때는 이러한 자세한 사항들은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추후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무부서의 의견들을 나중에 그래서 사업시행 허가를 낼 때, 인가를 낼 때 그때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자세한 도면이 들어올 때 그때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인데 지금 이 내용이 물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있지만 서울시 의견, 교육청 의견, 강남구청 의견 어떤 의견내용이 쭉 지금 나열됐기 때문에 이때 반영을 하든지 정비계획할 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인데 국장 답변은 실제로 세부적인 것은 이제 건축허가를 낼 때 날 때 그때 설계도서가 들어왔을 때 그때 반영하겠다 이말이군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때 저희들은 관련부서에서 도시계획적 사항에 대해서 검토의견들을 갖다가 협의를 했는데 관련부서에서는 도시계획적인 그런 사항 외에도 세밀한 사항들을 갖다가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군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은 나중에 허가할 때 그 단계에서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서 통과하면 지금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계획 고시가 되는데 그 시점은 대충 얼마나 걸립니까? 물론 뭐 도시계획 심의는 매일 같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지금 여기서 만약
만희
유만희위원
오늘 통과된다면.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오늘 통과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의결이 나오면 저희들이 구에서 자문을 거치는데 한 한 달정도 보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후에 시에다 올리면 시에서 실무부서 검토를 거쳐서 다시 또 심의를 받으려면 한 2달, 그래서 3달 정도쯤 걸리지 않을까, 물론 이제 심의를 또 한 번 더 받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 한두 달이라든가 상황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절차를 밟게 되면 그냥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한 3개월 걸린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저도 그 연관된 질의 같은데요 물론 세부사업 내용은 나중에 서로 이렇게 검토가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부대 복리시설 설치 계획을 보면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 대충 아우트라인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경로당하면 85㎡만 여기는 일단 잡혀 있거든요. 물론 나중에 조정이 된다하더라도 85㎡면 약 따지면 한 24~25평 되겠네요. 제가 봤을 때 경로당이 지금도 옛날 경로당식으로 면적이 좁아서 지난번에 세곡동이나 이런 데 가보니까 크게 지으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 활동도 할 수 있고 다 좋던데 앞으로 새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지을 이런 아파트들인데 예를 들어 경로당 한 가지만 예를 들더라도 25평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이왕 강력히 요구를 해서 요즘 어르신들 등등 시설이 확대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폭넓은 센터개념으로 더 크게 지을 계획을 꼭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것은 요즘 좀 반영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더 이어서 거기에 지금 이것이 지금 그쪽이 청실아파트 거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하여튼 그 어떤 아파트단지가 있으면 거기에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 있는데 무난하게 체육시설, 체육시설 중에서도 예를 들면 여기 우리 개포동도 그렇습니다마는 개포단지도 예를 들어서 저는 테니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테니스장이 있어요, 그 아파트단지별로. 그러면 그 테니스장이 새로 지을 때도 복합적으로 뭔가 들어가든가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면 안 되지 않겠느냐, 노인정 같은 것도 더 크게 지어야 되고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리부터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지어질 수 있으면 저희들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국제아파트는 이것이 굉장히 작습니다. 기존에 2동 밖에 안 됩니다, 건물이.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경로당을 더 크게 짓는데 용적률이 제한이 있습니다. 지상에 건립될 수 있는 연면적이 용적률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경로당을 크게 지으면 결국 주민들의 아파트, 아파트를 갖다가 줄여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거의 1 대 1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법률상 정해져 있는 용적률은 한정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 최대한도로 배치하고자 한 것이고 경로당은 법적기준으로 여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7.3㎡만 지으면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지금도 한 85㎡로 계획을 한 상태입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전공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주민들의 용적률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불만이. 요즘 최고 화두가 용적률인데?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지금 여기같은 경우는 2종일반주거지역을 원래는 2종이면 200%까지 밖에 안 되는데 2종에서 3종으로 종을 상향시켜서 용적률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하는 방법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재진위원
안전등급은 몇 등급을 받았지요? 국제아파트가.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D등급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D등급이요. 그래서 용적률이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등급으로 해서 점수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수로 산정을 해서 몇 점 이하로 나오면 주거환경이 불량해서 재건축을 하기 위한 판정을 하게 되는데 그 기준내로 들어와서 재건축으로 판정이 된 사항입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위원입니다. 현재 국제아파트에 기존 살고 계신 분들의 평수가 몇 평수쯤 되나요? 요새는 다 ㎡로 하지만 대략.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평수로요?

김명옥위원
네, 지금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 평수가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48평형이 60세대고요 32평형이 140세대 정도.

김명옥위원
140세대요, 지금 밑에 보면 전용면적 60㎡이하가 8세대, 60에서 85가 15세대, 그 다음에 85㎡ 초과가 200세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국민주택 규모인 25평 이하는 한 23세대고 나머지는 200세대는 전용면적이 25평 이상인데 초과만 되어 있지 어디까지라는 제한이 없네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53평형과 38평형으로 이렇게

김명옥위원
두 가지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계획되어 있습니다. 평으로 보시면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전공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대 복리시설 설치계획에서 지금 이렇게 작은 평수도 들어가 있고 요즘에는 신혼부부들도 아주 작은 평수에서 안 살거든요. 그렇게 볼 때 아예 지을 때 1층은 어린이집, 민간이든 가정어린이집 이런 것을 미리 고려해서 분양할 때 업자 뭐지요 이렇게 분양할 때 아예 1층에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한지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부대복리시설 상가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데

김명옥위원
상가든지 아니면 요새 아파트 1층 같은 데다가 1층은 그렇게 선호하는 층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도 또 어린이집은 또 1층에만 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앞으로 길게 볼 때 어린이집의 문제가 지금 강남구에서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새로 기존에 짓는 아파트는 그 아파트단지별로 이것이 두 동이기는 하지만 그 평수에 맞춰서 1층은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좀 공동시설로 이용하든지 아니면 민간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가정어린이집으로 하든지 이런 방안이 가능한지를 지금 여쭙고 있습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1 대 1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기존이 200세대고 지금 48평형과 32평형이 200세대인데 그것이 53평과 38평형이 200세대입니다. 그러면 한 세대가 또 못 들어가게 되고 저희들이 그것을 강제로 제어를 하게 되면 그리고 또 이것이 시장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구립을 빼면 다 사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경제에 의해서 돌아가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강제로 해놨을 때 또 재건축 추진하시는 분들한테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처분을 해야 되는 문제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상황과 봐서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지금 여기 이 상황에, 여기 국제아파트에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명옥위원
앞으로도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구가 많은데 그런 것을 이렇게 다 안이 나오기 이전에 미리 그런 것을 강남구에서 어떤 재건축의 방침으로써 그런 공동에서 어떤 경로당과 어린이집 이런 것을 필수항목으로 넣어서 아예 처음에 허가조건에 넣어서 했으면 지금 같이 큰 비용을 들여갖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공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저도 이어서 노파심에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명옥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질의하는 도중에 경로당이 국제아파트 규모가 적다고 해서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원래는 47.3 얼마 ㎡인데 지금 85㎡로 늘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전공석위원
이렇게 바로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것이 경로당이든 요즘 보육시설이든 체육시설이든 근린시설이든 이것이 대단위 개포단지나 이런 단지는 크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잘 어떻게 좀 뭘 해서 최대한도로 편의시설이나 어르신들 활동하는 그런 시설들이 가장 크게 좀 편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라든가 어떤 방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아까 내가 테니스장을 얘기했습니다마는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이 큰 단지마다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저는 아는 것이 그것 뿐이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재건축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다 없어집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면 없어져 버리면 그런 시설들은 앞으로 없을 것 아닙니까? 아파트단지 안에.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새롭게 또 설치를 하지요.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 있던 땅인데 새로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그런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노인 이런 시설들이 방금 우리 김명옥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앞으로 어떤 아까 얘기했다시피 30 몇 ㎡인데 85㎡로 늘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최대한도로 뭘 규정이나 뭘 알아야 뭘 늘리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워낙 많은 재건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대한도로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개포단지라든가 이런 데는 단지가 넓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복리시설이라든가 아예 설정을 합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 여기는 뭐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복지인데 개포지역이 아닌 이렇게 단일 재건축을 하는 부분들, 단일 세대들 예를 들어서 2동, 3동 이런 아파트들을 재건축 하는데 저희들이 뭐를 하라 뭐를 강제로 하라 규제하기는 사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전공석위원
아니 저는 적은 세대말고 우리 지역에 많은 재건축 큰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큰 단지들은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검토를 꼭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의무사항 아니에요? 그게. 체육시설을 일정공간을 해 준다는 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법에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복지시설이라든가 뭐라든가 하는 그런 경로당이라 하는 것도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본사항들은 다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런 뭐라고 그러나 법적으로 정해진 기본틀이 있지 않겠습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전공석위원
그것을 한번 좀 우리 위원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관련 규정 다 드리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그래야 조금이라도 알아야 같이 응원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전공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