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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200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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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본 위원에 있는 자료나 똑같습니다. 지금 컴퓨터상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복사를 해 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이 자료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월 4일날 1차 공고를 냈고 1차 합격자가 12월 17일인데 컴퓨터상으로 파일이 없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2차 합격자가 12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는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합격자를 12월 24일로 기호 해가지고, 번호 해서 4번으로 해서 한 사람만 올려놨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관장이든 팀장이든 어떤 인사권자가 채용하는 데에서 하지 말라, 안 하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떻든 간에 중간에 지금까지 전 구청장, 문병권 구청장께서도 이런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알 권리를 알게 주민들이, 42만 주민들이 볼 수 있는 파일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것이 빠졌다는 자체는 뭔가는 석연치 않은 일이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어떤 법률도 아니고 말이에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격요건을 제시한 자체도 사실은 자꾸 바뀐다는 얘기지요, 필요에 따라서. 그러면 무슨 자격요건을 만들고 주민들이, 42만 정말 일자리 창출하고자 하는 그분들께서도 봐야 하는데도 그게 지금 자격요건이 못 됐다는 얘기지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1급부터 예를 들어서 6급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인사규정에 대한 별표고요, 그 내부적으로 정관라든가 이런 것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그러면 그 변형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사서면 사서에 대한 필요한 사람,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자격요건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불특정다수인 상대를 해서라도 그 부분에 꼭 필요한 인력이면 우리가 써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공무원을 뽑으면 공무원 자격요건 우리 민법상 33조가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제한적으로 그분들이 제약이 되면 못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교도소 간 분들이 공무원법에 걸리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온 조건을 가지고 우리 중랑구민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 창출하는 데에 충족요건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물론 지금 말하는,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지금 말하는 청소년독서실뿐만 아니고 진로체험센터인가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건 이번에 처음 뽑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제는 정확하게 돼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하십시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