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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구재용 의원 발언

151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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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구재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427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주민자치센터의 자립기반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높이고 타·군·구 등과 형평성을 제고하며 주민자치센터의 질을 향상시켜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등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3항 중 구청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를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로 하고 “안 제10조 관련 〔별표〕의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을 별지와 같이 한다.” 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