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혜리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성혜리 의원입니다. - 2015년 을미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조요한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교육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교육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발전기본계획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가 없어서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 본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교육위원직 내용을 보강하여 위원회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도 교육위원직 1명을 삭제하고, 교육전문가를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상정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목포장학재단기금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조성기간 및 목표액을 규정하는 관련조항을 개정하여서 조성기간 연장 및 목표액을 증액함으로써 안정적인 장학금 재원 확충을 위해 개정된 조례안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재단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당연직 이사를 추가 규정하였고, 기금의 목표 조성액은 1백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서 우리시출연금에서 매년 5억원씩 2025년까지로 연차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잔여재산 중 목포시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목포시에 귀속한다.”를 “잔여재산은 목포시에 귀속한다.”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