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처럼 12월달에 이것이 발효가 됐는데 지금 우리한테 2월달에 내려오고 지금 4월달이 되다보니까 대기업들이 거기에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대기업 지분이 51% 정도 되고 거기에 자회사를 만들어서 자회사의 프랜차이즈를 만들어가지고 가맹점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우리 SSM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자유시장경제주의자기 때문에 정당한 자유경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 대기업들의 행태는 특히 유통,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요즘 특정 저기를 얘기를 해서 안됐지만 통큰 치킨이라든지 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진출하다 보니까 아주 소상공인들, 아주 약자인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우리가 유통상생에 대한 법을 정하니만큼 이 부분은 우리 여기 제3조에 좀 여기를, 이것을 제2조제3호의 2에 따른 점포 그리고 콤마를 찍고 대기업의 51% 지분을 가진 자회사의 프랜차이즈도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