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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구 의원 발언

151회 제3본회의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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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

강성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한식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방한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방한식입니다. 제1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구재용 의원님, 간사에 박구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기본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7월 14일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외 1건의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7월 1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방한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본 독도 영유권 명기 규탄 성명서 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 독도 영유권 명기 규탄 성명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성명서는 서구의회 의원 14명의 뜻을 모아 발의한 성명서가 되겠습니다. 박구 의원님 나오셔서 성명서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의원

일본 독도 영유권 명기 규탄 성명서. 신라시대 이래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 도발행위를 자행하며 그동안 미래발전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의 뒤통수를 때리는 일본의 후안무치한 망동에 41만 서구민과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분노를 금할 수 없고 더 이상은 정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두 나라 관계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음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41만 서구민과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초개와 같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혼을 받들어 자라나는 우리의 후손에게 민족정신과 민족정체성을 알리고 우리의 영토인 독도 수호 의지를 전국 방방곡곡에 확산시킬 것을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독도는 국제법과 실효적인 점유원칙 면에서 볼 때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다. 일본의 사회과학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하는 행위는 일본의 자라나는 어린 후세들의 정신을 좀먹는 비열한 행동이다. 일본의 이 같은 방침을 즉각 취소하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석고 사죄하라. 둘째 정부는 지금까지 보여 왔던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을 지양하고 일본의 독도 침략의 야욕을 분쇄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 셋째 정치권은 일체의 당리당략적인 분쟁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에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알리고 유사시 국제적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
성구

강성구의장

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들으신 성명서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본 독도 영유권 명기 규탄 성명서 건은 청취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전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원기 의원입니다. 지난 7월 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39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여비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간결하게 개정하고 기준표를 별표로 추가하여 알기 쉽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전원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임동주 의원입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27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자립기반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높이고 타 군·구 등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질을 향상시켜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등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428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8년 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중앙기관의 조직개편에 따라 소속기관 명칭이 개정되어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 별표 중 숙박비 제2호 “30,000원”을 “40,000원”으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429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정원을 축소 운영하여 행·재정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안으로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7월 14일자로 제출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430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기능·조직 감축기조 유지 및 일과 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고 부서 통·폐합에 따른 분장사무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역경제과와 기업지원과를 통합하는 안으로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7월 14일자로 제출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은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수입과 지출계획에 각각 1십억 원 증액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복지도시위원회 전재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의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재안 의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32번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안은 안 제22조 제2항 중 “지급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거나”를 삭제하고 안 제33조 중 “구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를 “구민환경교육 등을 실시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3번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434번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예규의 일부개정으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438번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안 제5조 제2항 중 “12인 이내”를 “10인 이내”로 하고 안 제5조 제4항 1호에서 “기획홍보실장”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복지도시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전재안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재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7분

재용

구재용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재용 의원입니다. 2008년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3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안과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임동주 의원님으로부터 검사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였으며 매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이 시정, 개선되지 않고 재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주문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 승인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409억 3천 407만 4천원이 증액된 2천 901억 8천 959만 2천원으로 16.4%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홍보실의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관한 사항, 주민생활지원과의 베트남 참전 유공자회 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과의 서구실내게이트볼장 노면정비작업공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기획홍보실 소관 구정20년사 책자 제작 1천 750만원 중 5백만 원을 감액하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시설관리공단위탁대행사업비 인건비 43억 8천 345만 3천원 중 2억 1천 315만 5천원을 감액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석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금 인건비 2억 1천 315만 5천원 및 사업비 9천 967만 3천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구재용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훈국

이훈국구청장

예.
성구

강성구의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