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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200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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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점검이 문제가 아니고요, 당연히 점검하면 항측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이런 발생이 되지 않게 된 사후, 우리가 어떤 법의 논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발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몰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만 해 놓고 걸리면 이행강제금만 받기 위한 수단인지, 이 방법을 어떻게 했을 때에 후속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명쾌히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항간에는 말이에요, 다가구 지어놓고 330㎡ 미만까지는 5년이 넘더라도 계속 영구적으로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고요, 85㎡ 다세대라든가 기타 빌라 등등은요, 다섯 번만 내면요, 이행강제금을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신무허가가 발생되고 아까 말씀대로 항측에도 걸리는 거고, 연도에 관계없이, 대다수 연도에 관계없지만 신축이 10개면 기존에 있는 자기네 욕구에 의해서 샌드위치 패널을 만들어서 몇 미터 발생된 것도 있겠지요. 이런 부분을 왜 꼭 양산을 해서 범법자를 만드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강구 대책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