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찬배 의원 발언
위원 -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이게 우리 법에 의해서 적자가 나면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제외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니까 이 업무에 아직까지 깊이 못 들어가 보니까 그렇겠지만 이게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버스가 한 대 증차가 되면 이것 증차거든요.
증차가 되면 예비차든 무엇이든지에 하나가 더 움직이면 더 움직인 만큼 수익은 똑같아요. 수익은 똑같은데 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적자가 나온 부분이 반드시 이렇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상식이에요.
적자가 안 나는 데가 없고, 또 이것을 제외시킨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외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것 답변하신 내용들이 기록이 돼요.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책임을 못 질 얘기는 안 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