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위원 도정법에 보면요, 2014년도에 법이 개정이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 법만 개정했는데 여기 보니까 2013년 12월 24일 날 법 개정을 했어요. 했는데 이것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러면 했으면 그게 부수적으로 나와 있어야, 주민들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2,000㎡ 정도 되는데 우리 이 법을 적용해서 최단시간에, 최하가 6개월 안에는 사업인가가 나가야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장기간에 걸치지 않는 주택사업이 되어야지 그럴 바에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법률을 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11쪽에 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정비사업인데, 우리 중랑구에 지금 전년도 2014년도까지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건수가 지금 대상해서 근간에 사업허가가 많이 나갔는데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