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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200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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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법이니까 국회 통과 돼야지요. 그러면 됐을 때에 부수적으로 내부에 아까 재개발 재건축 기타 등등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주택법에 근간해서 따라 할 확률이 많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어떻게 연계돼야 하고, 그래야 주택과에서도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거기에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법률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지요.

과장님, 이게 마치 홍보효과만 노리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말하는, 여기 보니까 미분양주택 해소방안이라든가 사업비 융자 해서 건축공사, 마치 이게 다 해 준 것처럼 여기 돼 있는데 이 법률이 되어야 이런 것도 문제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 준비가 안 됐다면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저거해서,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