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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200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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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영세기업이나 이런 것은 단종면허 갖고 집 짓는 사업이지요. 과장님, 제 말씀은, 여기 시공자 선정방법에서 보니까 이것은 큰 사업에 대한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기타 민간사업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큰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런 법률을 따라가지고 여기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에서 ‘사업시행 인가 후, 조합설립 인가 후, 정관에 따라 시공자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다 거치려면 일련의 과정 1년 이상은 넘게 가야 하는데, 마치 답답한 사람들 거기에 기다리다가 개발 사업이 늦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법이 있으면 제가, 특히 우리 중랑구가 25개 구청에서 구 시가지로서 단독주택이 제일 많은 지역이 중랑구입니다. 사실 이웃에 있는 동대문도 중랑구보다 단독주택이, 아파트로 인해서 건설사가 많이 투여됐지마는, 중랑구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사업 아까 말씀대로 묵동1구역하고 면목3구역은 아직 철거를 안 했지마는 중랑구에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된 데 과연 몇 개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0㎡라든가 아니면 5,000㎡ 이상이라든가 이런 법률이 있어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지, 마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돼 있어서 법에만 돼 있지 시행령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법률을 어디에 적용을 받아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돼야지 막연히 여기 보니까 ‘사업시행 인가 후’ 당연히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겠지요.

그런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도 지금 명백하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정관에 또 만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합을 설립해야 정관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마치 주민들에 대한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 법률이 돼 있으면 상위법에 따라서 하위법에 갈 수 있는 조례라든가 기타 등등을 찾아보고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