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소규모 집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는 어떤 부수적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지금 전국에 최초라고 하는데 면목동에 있는 우성주택 외 3필지라고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과연 말 그대로 이 부분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소규모, 말 그대로 소규모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기타 도시재정비에 관한 법률에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만든 것인데, 그러면 만들었을 때의 어떤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법률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법에는 2조 정의에만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이나 규칙에, 아니면 어떤 주택법이라든가 관계돼서 연계가 되어가지고 이런 것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