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현배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상위법 일부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결산검사위원들의 자격 범위와 정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을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재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명과 제1조 목적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실비에 관한 사항은 단순한 과실 및 실수로 인한 손해를 보존해 주 는 ‘변상’을 적법한 공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용어 정비하고 제2조 정수 및 자격 제1항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맞추어 검사위원의 정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2항 제3호를 신설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자격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제3조 선임방법에서 결산검사 기간 중 검사위원이 결원될 경우 선임방법 및 위촉장을 수여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결산검사 위원으로서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제10조, 검사위원의 제재에서 검사위원이 해촉된 때에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을 제한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그 근거가 없고 「지방자치법」에서는 위촉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산검사 위원의 위촉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 되고 있는 한글맞춤법 통일안 및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는 등 구민이 쉽게 읽고 이해 할 수 있는 조례를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현배 의원 외 8인 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