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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조성명 의원 발언

202회 제1본회의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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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 복지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5월 13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운영위원회에 각각 회부된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정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및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일제 시행 등 촉구 결의안과 이를 상정하기 위한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정회 설립 및 조례안 2011년 5월 13일로 유만희의원 외 8인 의원의 발의로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일제 시행 등 촉구 결의안을 2011년 5월 13일자로 유만희의원 외 4인의 의원발의로 각각 제안되어 동일자로 본의회에 회부됨에 따라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5의 규정에 의한 의안의 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5, 의안의 상정시기에 의하면 “위원회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동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본 위원회 의결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정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및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일제 시행 등 촉구 결의안에 대해 위원회 안건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정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및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일제 시행 등 촉구 결의안을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5의 단서규정에 의거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정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죠.
만희

유만희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만희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정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바람직한 지방자치 발전 및 강남구의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 할 강남구 의정회 설립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5대에 걸쳐 경험과 학식이 뛰어난 많은 의원님들을 배출하였으나 이분들의 경륜과 지혜를 구정 및 의정발전에 제대로 활용할 기회가 매우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이 분들의 능력과 지혜를 하나로 결집하여 구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의정회의 구성. 설립 및 운영규정을, 안 제5조는 의정회 사안을, 안 6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광역 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서울시 20여개의 자치구 중 구로구를 비롯한 9개의 자치구에서 이미 이와 거의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유만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신오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오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정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의정동우회라는 것이 참 앞에 보시면 여러 가지 목적과 제안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강남구 의정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의정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지방자치제도 및 강남구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강남구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단체든지간에 이러한 조직을 구성하고 또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경비가 필요 수반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마 본위원이 판단하기도 이러한 조례를 우리가 의원발의 하는 이면에는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는 당장 여기다가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추후에 예산지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아마 가정하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대표로 나오신 기획경제국장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집행부 입장이 예산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비 설립 지원 조례가 지금 현재 10개 구에서 서울시에 제정이 되었다가 서초구와 은평구는 지금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8개 구가 의정회 조례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8개구 중에서 중랑, 영등포 부분은 아예 보조금 지원 조항 자체가 없고 6개 구가 지금 보조금 지원조항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지방재정법과 또대법원 판례 또 행안부 권고사항 등을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향후에 의정회가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신청을 했을 때 어디까지 가능한가 저희는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개별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 가능하냐 안하냐가 결정될 부분인데 크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제6조2항에 “경비보조는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이렇게 아주 한정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개개 사업별로 저희가 검토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은 안된다. 그래서 그 범위를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또는 사무실 무상사용이라든지 또 그와 관련해서 사무실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지원 이런 부분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향후에 예산지원은 어렵지 않은가, 이게 행안부의 현재까지는 지침입니다. 그리고 그밖에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부분은 그 사업별로 검토를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답변 가운데 이러한 의정동우회라는 단체가 회원들간에 회비를 각출해서 운영을 할 수는 있되 그 운영비를 구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다는 그런 지금 답변이십니까?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지금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거기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감사원과 대법원 판례를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내용 자체도 법적으로나 또는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지금 대법원 판례 부분이 서초구 의정회 설치와 관련해서 나온 것인데 거기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특히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목적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 판례에. 그런데 우리의 지금 조례안에는 사실은 제6조2항을 이 부분을 단서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서초구와 우리구의 조례가 틀린 부분은 6조2항 부분인데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그런데 이 조항과는 별개로 행안부에서 지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안되고 그건 구체적인 사업을 보고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학기위원

비근한 예로 말씀이죠. 경찰직에 근무하시다가 퇴직한 경우회가 있고 또 관세청에 근무 하다가 퇴직한 관우회 있고 또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해서 시우회 또 군 출신으로 재향군인회 등등이 있는데 거기도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예산지원이 없습니까?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그쪽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습니다. 다만 시우회 부분은 지금 그동안 예산지원이 안되다가 금년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일부 정확한 금액은 다 파악은 못하고 지금 일부 금년부터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회라는 거기에서

이학기위원

그렇다면 우리 강남구도 의정동우회를 사회단체로 규정을 하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의정회 조례에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정회 조례가 없어도 의정회라는 사단법인은 민법상의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조례에 전혀 상관없이. 그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그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로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조항보다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이 조례안을 발의하셨던 우리 유만희 위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5조를 보시면 (사업) 해서 사업을 했는데 의정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번 보면 지방자치제도 발전과제 발굴 및 구의회 발전방안의 조사연구 이게 용역단체를 통하지 않고도 우리 전직 의원들이 앉아서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2번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 및 홍보 아마 이런 부분들은 과거의 노하우를 통해서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안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하나 있어요. 5번의 국내외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이 자체는 서로 방문이라든가 교류같은 그런 의미를 내포한 것 같고 특히 가장 제가 의문가는 부분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 이 권장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답변에 앞서 지금 이학기위원께서 말씀하신 또한 기획경제국장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가 없더라도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그 사단법인에 대한 근거로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의 일환으로 지급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것 플러스 확실하게 이것을 근거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더 확실히 지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례를 만든 배경이 거기 있습니다. 물론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어떤 사회단체 보조금 일환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성이 있으면 심의해서 사단법인, 민법상 사단법인을 설립하면 지급할 수 있다, 그런 내용 하고 그것 플러스 조례안으로 확정하면 더 확실한 내용을 법적인 어떤 인정을 받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조례를 발의하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학기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뭘 구체적으로 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첫째로 지금 지방재정법 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기부 또는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중에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며 구체적인 시행령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사업이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런 큰 테두리 안에 선언적으로 조례라는 것은 큰 의미를 집어넣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향이 있다, 이런 목적성이 있다, 커다란 틀만 조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실제로 사단법인을 만들 때 승인을 받게 됩니다, 주무관청에 의해서. 그럴 때 정관의 내용을 더 집어넣고 또 사단법인 설립 후에도 또 관련규정을 집어 넣어서 이사회 의결 받아 가지고 전부 다 하나 하나 이게 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전부 부조금을 지급할 것이냐, 일부를 지급할 것이냐, 그것도 전부 다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지금 과거의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 똑같은 조례를 만들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단도 큰 틀만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인 인재 발굴 육성, 문화유산의 보존 육성 및 국내외 문화예술에 관한 교류, 이런 큰 틀만 방향만 제시하는 겁니다. 방향만 제시하는 거고 조례에서.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5조6항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했는데 그 조례를 만든 근거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일단 큰 틀을 만들었고 그 때는 구체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 뭐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또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그걸 갖다가 논의해서 결정하는 사업이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조금 이렇게 길게 설명하셨는데 사실 금방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답변과정에 선언적 의미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선언적 의미라는 것은 실익이 실제로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별 의미가 없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선언적 의미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궁금하다 하는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 최소한도로 이 조례를 발의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아마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뭔가가 아마 염두에 두고 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업이 해당될 것이다, 가상적으로, 추상적으로 말씀하셔도 좋으니까 어떤 사업이 있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동료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막연하게 이게 사업이라 한다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보통 사업이라고 합니다. 엊그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캠페인을 얘기하시고 하는데 그건 사실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깨띠 두르고 우리가 담배꽁초 버리지 맙시다. 아니면 껌을 버리지 맙시다. 교통질서 지킵시다 하는 이런 것을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느냐,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재정법에서 말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과정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구정장이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는 의미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 나름대로 이익을 가지고 단체를 이끌어 가겠다라든가 운영비를 어떻게 보면 조달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만희

유만희의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캠페인 말씀하셨는데 캠페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 학교 보안관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의 보조금이 있어야 운영될 수 있는 사항이고 구체적으로 이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역대 있는 자치구에서 만든 이 관련조례가 대법원이라든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피해서 만든 최초의 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그 동안에 감사원의 지적받은 사항을 다 피해서 만든 내용 중에 거기도 해당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이 내용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벤치마킹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강남구의 사례를 들으면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은 학교 보안관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걸 집어넣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고요. 단, 전자의 다른 시도의 그걸 모든 법령을 피해서 만든 조례가 이랬다고 해서 그 부분을 벤치마킹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학기위원

제가 자꾸 질의 드리기도 그렇고 질의 드리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과거에 그야말로 사회단체 중에서 나름대로 악영향을 끼쳤던 사례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정권이 바뀜으로써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아마 동우회 내지는 이런 뭐라고 합니까? 관우회, 경우회 하는 이 단체들에 아마 규제가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아마 대대적으로 규제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왜 이렇게 했겠느냐, 당시에 보면 관우회에서는 관세청에서 일어나는 인쇄물을 소위 말해서 몽땅 하청받는, 하청이라고 합니까? 납품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역시 경우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실 그런 선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차원에서 구에서도 예산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사실 예산을 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법적으로 강제로 규제를 하지 않았느냐, 예를 든다면 보안관도 역시 돈이 없이는 아마 안될 겁니다. 그렇죠? 사람을 불러다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완장을 채워서 학교 앞의 애들 안전을 위해서 일을 시키면 하다못해 무슨 라면값이라도 최소한의 경비는 아마 지급해야 될 걸로 봅니다. 여기에 이익이 남고 안남고 하는 것 보다 아무리 순수한 단체라도 흰 떡에도 고물이 들어간다고. 봉사라지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행히 봉사를 하는 이런 경미한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는 제외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그야말로 경쟁이 되는 그런 사업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아무튼 본위원의 생각은 예산지원 없는 껍데기만 조례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우리 이 조례가 이번에 발의돼서 충분한 심의를 통해서 본회의 통과됐을 경우에는 필히 집행부로부터 예산지원이 전제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어차피 우리가 참 좋은 일을 우리 유만희위원께서 하고 계신데 이 조례가 통과돼서 집행부에서도 넉넉한 예산지원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껍데기만 조례를 통과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예산이 필히 지원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제가 한 말씀 덧붙이면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 유만희의원의 자격으로 발의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 계시는 9명의 전체 이름으로 공동발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학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의정동우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같은 동감의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의정동우회 부분이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의원들의 겸직 금지 문제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 우리 조례에는 정하지 않았거든요. 현의원이 만약에 여기 임원으로 선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희

유만희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회원으로써는 가능하지만 지금 사전에 토론한 내용에 의하면 현역의원은 회원으로서는 가능하지만 임원으로서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내부적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조례 내용에는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까?
만희

유만희의원

만약에 썼다고 해서 실이익이 없는 것이 뭐냐면 당연히 겸직금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는 내용을 굳이 표현하지 않더라도, 쓰지 않더라도 임원이 되면 당연히 겸직금지 대상이 돼서 다시 빠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각종 그걸로 통해서도 통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는 집어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호위원

거기에다가 확실하게 현의원은 될 수 없다 라고 딱 해 놓으면, 못박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만희

유만희의원

하여간 그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런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갈음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동료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서로 못박자고 하면 동의하며 같이 할 수 있도록 동의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간담회 이후로 여러 가지 동료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상 외로 반대하시는 의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지금 제5조의 사업내용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6조의 강남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이 있지만 그 위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업들이고 이 부분을 만약에 의정동우회에서 하고자 할 때 물론 예산자체가 많이 없어서 제한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다고 하면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희

유만희의원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사회단체 일환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만약에 지원된다면 그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정회에서 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회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여기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담당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그 일환으로 지급할 수 없다 만약에 지급하게 된다면 그런 아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한 것도 절차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의 일환으로 지급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호위원

사회단체 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조례로 의정회 설립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의정동우회에서 지원을 해야 이런 사업을 한다고 사업계획을 여러 가지를 해서 올렸을 경우 그것을 또 지급을 안 할 보조를 지원을 안 할 근거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희

유만희의원

그 부분은 사업을 여러 가지 7개 정도를 내세웠는데요. 그 사업을 만약에 한다고 해서 구청에다 제출을 하면 구청에서 그 부분도 지급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고 만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 조례에 만약에 맞지 않다고 그러면 또 구청에서 평가하고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아까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구청이 권장하는 사업이 뭐냐 구체적으로 말해 봐라 라고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뭐를 하겠다고 예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 조례라는 것은 큰 방향과 목적성만 정하고 그 다음 필요한 절차들이 정관이 있고 각종 내부적으로 단계 단계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는 것이지 지금에 구체적으로 여기다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 중에서 학교보안관 사업을 말한다, 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는 것이 조례의 포괄적인 의미라 이 말이지요, 제 말은.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몇 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위원이 저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여기 지원 조례안 검토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고 우리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의원들 중에는 우리 운영위원회 안이 의원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 보니까 많은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본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알겠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위원

우리 김명옥위원님 따뜻한 배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정회라는 것을 많은 각도로 시각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침에도 의원총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번에 운영위원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정회라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일이고 우리들이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여러 의원, 집행부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고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본위원은 큰 틀을 큰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의정회라는 틀을 시각으로 봐야 된다 라는 게 가장 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속해서 우리가 해야 할 사업들이고 우리가 소속돼야 될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큰 틀로 봤을 때는 의정회를 이거를 해서 어떻게 운영할까 라는 것은 차후에 사업목적에 맞춰서 그때 그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이 아무래도 집행부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인만큼 그 사업성에 맞게끔 그때 그때에 적용하면 되지 그게 큰 현재의 사업목적과 사업성격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게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조례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와 발의한 유만희의원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의원들에 대한 이해하는 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좀 부각을 시켜서 이 조례의 성격을 더 부각을 시켜서 이해 가게끔 말씀드려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지금 가장 부족한 겁니다, 이해하는 게. 그래서 큰 틀을 보고 의정회라는 큰 틀을 보고 조례에 대한 성격과 목적을 생각을 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지 이제 와서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해서 얼마가 집행돼서 준다는 얘기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은 아직 논의하기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성급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발의하신 유만희의원님과 집행부 쪽에서 깊이 생각을 해서 이 조례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본위원은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위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제가 부연해서 설명 한말씀 더 드리면요.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큰 틀에서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사항을 승인해 줬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갖다 다 정하지 않고 그 문화재단의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 의결에 따라서 예산사업, 결산까지 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큰 틀만 정해 주는 것이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의 사단법인도 민법상의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독립된 법인입니다.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러쿵 저러쿵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 앞으로 차제에 예산을 준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신청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 법인자체가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그 법인 자체 의사 의결을 통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무슨 사업을 하겠다 라고 제시해서 그 제시한 사업이 우리 구청장이 해야 할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도 판단의 몫은 또 구청장의 몫이고 그러지 않을까 해서요 아까 이종열위원님이나 이학기위원님이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하신 말씀에서는 동감하고 이해갑니다마는 그렇게 까지 우리 의회에서 관여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다. 단, 설립허가를 내준 허가권자 즉, 아마 이것은 서울시장으로 돼 있는데 법인의 운영감독하고 설립허가 해 준 그런 부분의 감독권자가 사실은 관여할, 판단할 문제도 많이 포함돼 있다.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것을 크게 이해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이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많이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듯이 의정회 사업에 관해서 지금 의견들이 분분하신데요. 여기 5조에 보면 의정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행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행한다 하면 지금 7개항이 나와 있고 또 그 밖에 라는 것이 상당히 포괄적이라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것을 수행할 수 있다 라고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의원들이 우려하시는 바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규라는 게 이게 상위법이라고 그러면 이게 하위법에서 세부적으로 나가지만 이거는 딱히 상위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관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한다 하지만 이거는 조례에서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이게 특히 아까 5번 같이 국내협력증진 이런 것을 다하는 것처럼 보는 것보다 이 중에서 선택적으로 꼭 할 만한 사업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우리 김명옥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지금 행안부라든지 아니면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피해서 만든 조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제주의 특별자치도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벤치마킹 했는데 그 조례에도 보면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명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우리가 또 하나는 집행부나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만일 수정한다면 본위원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기위원

없으면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윤선근위원장대리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기위원

여기 보시면 3조에 구성 및 설립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3조 2항 보시면 의정회는 민법에, 3조 1항 “의정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전직의원과 현직의원 중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현직이 같이 동참을 하게 되는 겁니까?
만희

유만희의원

지금 임의단체로 강남구 의정동우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전현직 항시 같이 활동을 했고 같이 참석을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법인 한다 하더라도 같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집어 넣은 겁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임의단체로서 나름대로 전직의원들이 그 나름대로 특별한 조례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같이 참석했던 것 같고 조례로 설사 만든다 했을 때도 보면 의회의 제도권을 벗어난 단체로 해 가지고 의정활동의 일환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정활동이 아닙니까? 밖에 나와서 하는 것은. 그런데 이거를 과연 이렇게 옳은 것인가 이 문제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현직의원들에 관한 예우문제로 했다가 언론에 얻어 맞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또 전직의원들에 대한 예우 조례를 통과했을 경우에 마치 특혜를 주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 됐을 경우에 주민들부터 의도치 않은 비난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의원

일단은 혹시 이 부분이 언론에 공개됐을 때 자기 밥 그릇이나 챙기고 아니면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마는 먼 장래를 볼 때는 이것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쯤은 그런 비난과 비판을 받을지언정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본위원도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전직의원, 현직의원에 관한 사항은 하여간 질의응답 시간 끝나고 토론시간에 정회했다가 서로 토론해서 수정안을 내면 그런 방향으로 하든지 저도 그 부분은 많은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의를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종전 제3조 구성 및 설립에 관한 1항에서 의정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전직의원과 현직의원 중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로 돼 있는데 현직의원을 빼고 전직의원으로서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전직의원 중에서, 전직의원을 회원으로 한다, 전직의원 중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방금 김영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김영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희

유만희의원

부위원장님, 지금 김영호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제가 그 의미는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구성 및 설립 제1항 “의정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전직의원 중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라는 내용입니까? 정확히 지금 문구가 정확히 전달이 안돼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전직의원 중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라고 하면 어떨까, 왜 그러냐 하면 전직의원 중에서도 나 회원으로 가입하기 싫어하고 난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직의원 중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라고 하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문구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김영호위원께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의정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전직의원과 현직의원 중에서 부분을 전직의원만 집어 넣어 가지고 현직의원은 빼고 “전직의원 중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의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정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강남구 의정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조례로서 판례와 감사원의 의견 또 행정안전부의 권고안 등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가 검토한 바로는 현재 이 조례제정이 타 자치단체에서 폐지 또는 개정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확히 일치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합의로 의결시에는 본 조례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법적으로 현재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지는 아니한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 조례가 의결시 향후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 심사하여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정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유만희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유만희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선근 부위원장, 유만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만희

유만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일제 시행 등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발의자이신 김명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옥의원입니다.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일제 시행 등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유통업체들은 소비자들이 큰 불편 없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유통구조와 상권이 형성된 곳의 무분별한 입점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중소상인들의 보호를 위하여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일제 이행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경영에 배려와 상생성장의 가치를 새롭게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명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법적 귀속력이 없는 결의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일제 시행 등 촉구 결의안을 유만희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