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위원 네, 먼저 11조를 보시겠습니까? 실제 재계약을 할 때 요즘은 구청장이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관리능력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에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90일 전에 이 판단을 제가 120일로 했었는데 집행부와 상의를 하면서 90일로 줄인 것은 의회에서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았을 때 한 번 정도는 의회가 더 열릴 수 있는 기간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집행부와 의회가 상의를 해서 이 업체가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행부의 견제역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시면 올라올 때마다 틀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작년 9월 27일 날 민간위탁현황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73개가 올라왔고요, 이번에 3월 1일자는 67개가 올라왔습니다. 결국 줄어드는 게 아니고 또 업체가 총무과로 보면 9월 27일자로 했을 때는 국민은행 하나만 위탁을 했다고 했는데 3월 1일자는 구내식당까지도 위탁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위원들이 전혀 알지 못하면 집행부가 준 자료 그대로밖에 저희가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우리가 집행부에 견제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결국 위탁이라는 게 전문기관이 해야 되는 부분도 참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탁이 저희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전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하지 않아야 될부분까지, 예를 들면 독서실 부분은 전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도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결국에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부분들은 이랬을 때에 과연 이게 전문기관이 할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때문에 제가 이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족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 또 그런 것을 고려 좀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