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위원 우리 박승진 위원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타구에는 이미 제정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례제정을 위한 발의를 한 것에는 높이 평가하고 우리 중랑구에 많은 위탁업체가 있는데 아마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액수는 몇 천에서 10억 그 이상되는 용역업체가 아마 70여 개, 통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67개라고도 하고 74개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관행대로 온 것 같습니다. 용역업체라는 것이 주로 업체가 금방 바뀌어서 그 업무를 또 전에 했던 사람같이 다 할 수 있다, 없다 이것도 좀 봐야겠지만 연속성 같은 것 여러 가지 용역업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치, 여러 가지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수년 내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용역을 하는 업체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는데, 지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금 위탁 시 동의가 한 22개 구이고, 기타 네 군데 해서 재계약 시 세 군데인데 과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동의의 범위가 우리 집행부에 어떠한 견제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좀 질의하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이런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그럼 과연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요구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에 위탁기관이나 위탁업체에서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동의를 못 한다고 할 때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가 막연히 위탁 시 처음 재계약 시 동의를 했을 경우 또 동의를 안 하고 이것을 집행부의 의견에 반하는 안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것인지 그런 것도 좀 물론 우리 위원님도 답변도 되겠지만 우리 과장께서 이것 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처음 위탁할 때 동의를 해서 업체를 선정했어요, 했는데 물론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지만 그때그때 나름대로 용역업체에 대한 평가가 나올 거예요. 평가가 나오면 거기에서 아마 또 평가를 해서 재계약도 할 수 있고 재위탁도 할 수 있는데 이 조례 자체가 제정되는 것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25개 구에서 22개 구가 말하자면 위탁 시 동의를 받고 있는데 재위탁 시 또 이렇게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좀 한 번에 너무 우리 조례에 대해서는 다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안이유에 행정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행정권한의 행사와 그 책임의 귀속을 분명히 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간소화를 위한 행정력 향상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에 있는데.
과연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함으로써 이런 것이 다 해소될 것인지 저는 또 좀 그런 것에 대해서 불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지난 우리 의회 구성 이후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위탁업체에 대한 문제점이 문제가 있다는 것만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어떠한 어떠한 점이 문제점이있어서 이런 조례제정에 임했다는 것도 설명이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답변도 정확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