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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201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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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하나만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아까 우리 김명찬 위원님의 질의하고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은 뭐냐, 결국 우리 위원님들과 8개 월 정도 지나면서 문제점을 많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이게 처음부터 제정이 됐으면 이렇게 재계약과 재위탁에 대해서 굳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현재는 새롭게 민간위탁 할 어떤 그런 사안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위탁과 재계약도 사후보고를 받는다고 치면 이 조례의 제정목적에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자료 요구하시면 다 옵니다, 그러면.

그냥 할 때마다 재계약 할 때마다 저희도 받은 게 있으니까 그냥 자료 갖다 달라고 하면 다 갖다 줍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이 뭐였는지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 지역에 나가 보면 재위탁을 하고 나서 재위탁과 재계약을 하는 업체들이나 사람들을 보면 참, 몇 십 년씩 한 부분도 존재하고 이런 어떤 부조리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한 거였습니다. 이게 저는 집행부가 못 하는 부분들을 의회에서 한번 걸러 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지 다른 의미가 없었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