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제가 왜 재계약과 재위탁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조례안에 명시를 했느냐면 이 조례안이 지금이 아니고 벌써 한 10여 년 전이라도, 5년 전에만 적용했어도 상관없는데 이미 아까 김명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탁되는 업체가 제가 작년 9월 27일 자로 받았을 때는 73개가 왔었고 3월 1일 자로 받았을 때는 67개가 왔습니다. 결국 우리 구에서는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했다고 봅니다. 결국은 특별한 어떤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다시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계약과 재위탁의 부분만 남았는데 이 알맹이가 빠지고 나면 굳이 제가 이 조례안을 다시 제정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는 게 저는 올바르다고 판단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