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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154회 제5기획총무위원회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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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럼 이쪽지역과,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검암이라든가 경서라든가 검단이라든가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체비지의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황을 지금 어떻게 돼 있냐하면 예를 들면 검암지구다 하면 검암지구에 그 돈을 다 써야 되는데 그래야 사실 토지주들이 손해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행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다른 지역, 인천시 전체로 해서 다른 이 구획정리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 지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검단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물가상승으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지가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으로 보면 구획정리사업에 된 공익사업이라든가 예를 들면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를 물론 여기 업무는 아니지만 검단주민들을 위해서 구획정리사업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에 파악해서 만약 남는 경우가 있다면 검단, 우리한테 이전되기 전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특히 인천시 다른 구에 사용이 안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데 그 관계까지는 아직까지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위헌 소지가 있지 않냐 이거는. 인천 전체에서 구획정리사업 해서 수익 남는 것을 다른 구획정리사업지역에 쓰는 것은 위헌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내용을 잘 들어서 김영춘 팀장님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