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기정 의원 발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본 위원장이 폐지조례안에 대해 간단한 설명 후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320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 “목포시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97년 4월 21일 제정하였으나,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0조, 제11조 등 이와 동일한 내용이 2008년 7월 28일 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 그러면, 원활한 의견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18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8분 계속개회)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중복된 사항을 자세하게 검토한 후 의결하기 위해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 8명 ◇출석위원 김휴환 이기정 여인두 김귀선 임태성 김금자 위수전 유혜경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연근 담 당 자 맹미정 의사담당 손순철 속 기 사 박신영 첨부 : 1.
제32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1부. 2. 목포시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3.
목포시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기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