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종열 의원 발언
지금 뒤에 보면 25개 자치구가 아주 가지각색으로 많은 조례가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만 지금 65세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해서 1만원 내지 1만2,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본 조례 성격상 거기에 중증장애인, 저소득 가구 또 더 나아가서 그러한 장애들이 다 포함되어야만이 조례가 되는 그런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만5,000원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우리가 검토보고 했듯이 지금 저변확대를 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강남구에서 지금 65세 저소득층 노인들은 지금 1만원이라고 했을 때 혜택이 가는 분들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금 데이터 분석이 나왔습니다마는 1만5,000원으로 5,000원 인상했을 때 약한 200여명이 더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또 국민건강보험 주가가 매년 지금 약한 5.6% 상승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따라간다고 하면 강남구의 국민성이 5만불 시대를 살고 있는 강남구에서 65세 저소득층의 노인들이 국민의료보험 혜택을 못봐 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있다라고 본의원은 판단되기에 5,000원 인상하게 된 요인이 바로 그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깊이 하고요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해야 할 일을 왜 우리구에서 하느냐 라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는 조금 참고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다 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