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201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5-03-17

박승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박승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중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적이고 준칙적인 사항을 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행정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행정상에 권한의 행사와 그 행사의 결과에 대한 책임의 귀속을 분명히 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민간위탁 및 재위탁, 재계약시 위임한 기관장의 승인이나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관련사항은 기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만히 통과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박승진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