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승진 의원 5분자유발언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왜 이것에 재위탁과 재계약까지도 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써놨냐 하면 앞으로 더 이상 민간위탁 할 어떤 사업들이 저희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 조례안이 누구 말대로 2005년 이전에 제정됐다고 하면 그게 지금 저희도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고 나머지 재계약과 재위탁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는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아까 제가 제정 목적에서도 얘기했듯이 앞으로는 재위탁과 재계약시라고 한 것 등 앞으로는 그런 것밖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전문성을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참 앞뒤 말이 맞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위탁을 보면 전문성 있는 업체한테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전문성 있는 업체한테 준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로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문성 있는 업체한테 줬으면 과연 제가 이렇게까지 제정할 필요성이 있었을까 라는 그런 고민도 합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들을 상대로 모든 미사여구를 써서 다 할 수 있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나와 보시면 알겠지만 절대 전문성 있는 업체한테 주지 않은 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전문성 있는 업체에 준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미 십 몇 년 동안 그렇게 민간위탁에서 전문성 있는 업체한데 주지 않은 것을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과연 이 업체가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이 위탁을 했을 때 과연 주민들에게 득이 되는가를 정확히 따져보자는 얘기입니다. 그 기간을 아까 90일 준 것은 혹시나 위원님들의 의견에 맞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와 그 기간 동안 상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이 업체나 아니면 사항에 대해서 좀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좀 여유있게 3개월간 준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